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박경양 목사님의 모순과 억지에 대한 반론
관리자
- 2325
- 2012-08-22 20:57:10
1.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의 ③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금번 집단 소송 내용이 위 장정에 명시된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 총회산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나 선관위 안에 있었던 것이기에 명백히 우리 장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2) 전례로 바로 전 회기에 신기식 목사께서 동일한 사안을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제소했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판례라는 것은 정통성을 입증 받기에 충분 합니다.
3) 집단 소송 사건은 사실 사회법 전문가들 보다는 교회 재판에서 더 정확히 판결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재판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2.“<재판법>이나 <행정재판법> 어디에도 이번 소송은 소송제기 전에 교회법에 제소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 위 1번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정을 뒤엎는 모순된 글입니다. 어찌 이리도 짧은 글에서 모순을 드러내
는지 그 만큼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 박 목사님의 다음 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17일(금요일)에 이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본
건과 제소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이 글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군요.
저는 박목사님의 양식을 믿기에 순간 실수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시다발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정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재판이 종결 된 후
사회재판으로 가라는 말이지요. 이는 교회문제가 사회법에 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모든 재판법의 정신에서도 확인 되는 일이니까요.
4. “총회재판위원회가 장정유권해석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 이는 또 무슨 말씀인가요. 대법원에서는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판결,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대한
판결 등 그야 말로 행정, 입법에 대한 최후의 판결을 하고 있듯이 감리회의 총회재판위원회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리회 내에서 있었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기소되었을 때 판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5. 마지막 제가 전해들은 정보에 의하면 강문호, 임준택 두 분이 주 원고 일 텐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원고엔 두 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고가 각각 다르니 결국 교회법에 먼저 간 것이 아니군요.
강문호, 임준택 두 분은 사회법에만 제소 했다는 말이고 사회법에 제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원고가 다르니...(17일(금)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