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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님, 그래서 김충식 목사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관리자
- 1957
- 2012-08-24 09:00:00
박영양 목사 주장하는 핵심논리는 이렇다.
1.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이 면직된 후 1990년 5월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을 감리
회의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서도 사역하지 않았다.
2. <기관특별파송>과 <소속교회 파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둘 중 하나가 취소될 경우 다른 하나도 취
소된다.
3. 1990년 3월 29일자 <담임자청원구역회결의서>를, 1990년 3월 30일 자 <소속이동청원서>를 서울
연회에 제출했고 서울연회 최종철 감독은 1990년 4월 12일, 임명일을 1990년 3월 29일로 한 김충식
목사 임명장을 발행했다
그러므로 김충식 후보는 정회원 25년 계속 시무자가 아니다.
이러한 논리는 외연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장정 제3편 제76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의 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는 규정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장정 상 ‘동시에’의 표현은 특별파송자의 소속지방과 교회 파송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로서 파송절차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박경양 목사의 ‘동시에’ 표현은 <기관특별파송>과 <소속교회 파송> 둘 중 하나가 취소되면 다른 하나도 취소된다’라는 임의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정회원이란 교역자 중 연회 정회원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헌법 제13조).
박경양 목사는 8. 22.자 ‘김충식 후보에게 한 네번째 질문’에서 1989년도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김충식 목사는 1990년도 서울연회 가 열릴 때까지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을 자동상실 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박경양 목사가 스스로 제시한 바 1990년 3월 29일 서울연합교회 담임자청원구역회 결의서에 근거하여 연회 최종철 감독이 담임자 임명장을 발행한 내용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김충식 후보가 지금까지 연회 정회원으로 계속시무한 사실은 그가 공개한 1989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1990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등에 ‘정회원’명단에 기재된 것으로 충분하다.
연회 정회원이 행정적으로 연회 때마다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연회회의록 뿐이다.
게다가 박경양 목사가 예수교회공의회와 과거 서울연합교회와의 관계를 거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다. 문제거리가 된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해 보는 것이 상식적 행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