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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상계처리로 김은성 안병수감독후보는 피선거권 없어(충북연회)
관리자
- 2683
- 2012-08-24 06:03:48
뜻하지 않게 발신인 이름과 주소가 없이 충북연회 문성대감독의 목회서신이 왔다. 아마도 이 서신을 보낸 이도 누구에겐가 팩스로 받은 복사본이다.
언젠가 필자가 충북연회 피선거권에 대해 글을 게시판에올린 것에 대한 해명인지 보충자료인지는 모르겠다. 이 목회서신은 연회 감독이 연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7.10에 작성된 것이다. 아마도 부담금납부문제로 연회원들에게 해명하는 글 인듯 싶다.
이 서신의 내용대로 지난 7.6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 제 8대 감독을 선출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충북연회 감독선출이 잘 진행되길 바라지만 이 내용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신의 일부이다.
[... 특히 개 교회에서 연회를 믿고 납부하신 본부 및 은급부담금을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뜻이 있음이 아니라 본부에서 연회로 지원되는 사업비와 상계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도 부담금을 2009년 5월 18일, 2009년도 부담금은 2010년 4월 30일, 2010년도 부담금은 2011년 5월 6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관행처럼 2011년도 본부 및 은급부담금도 2012년 1월 5일에 납부하였지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1. 7.6의 총실위에서 결의는 2011년도분 본부 및 은급부담금 무권대리 수납 추인이다.
무권대리 수납이란 본부와 은급부에서 무권대리 수납 공고를 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공고 없었음) 충북연회 본부가 충북연회원들이 납부한 본부 및 은급 부담금을 통장 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 본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충북연회는 부담금에 대해 무권대리수납 행사가 아닌 본부지원금과 상계처리 했다.
이것은 본부로부터 받을 금액과 본부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하여 받을 돈보다 낼 돈이 많으면 더 내고 받을 돈이 더 많으면 받을 차액은 공제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그 차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충북연회는 부담금을 낸 일도 없고 또 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일도 없다고 본다. 결국 충북연회는 선거권이 없다고 본다.
3. 7.6 총실위는 분면 2011년도 부담금에 한 해서 무권대리수납을 추인했다.
그런데 위 목회서신에 보면
2008년도 부담금을 2009년 5월 18일,
2009년도 부담금은 2010년 4월 30일,
2010년도 부담금은 2011년 5월 6일,
2011년도 부담금은 2012년 1월 5일에 납부했다 하였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대로 충북연회는 무권대리 수납이 아니라 상계처리함으로 2011년도 부담금도 해당되지 않거니와 상계처리 한 것이 2008, 2009, 2010, 2011년도 분 모두 이기에 이것은 부담금 납부 4년간 성실히라는 규정에 걸려 충북연회 연회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다.
4. 충북연회원들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충북연회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충북연회원들의 부담금 납부 문제로 총실위가 소집되어 안건을 다뤄 무권대리 수납 추인을 했음에도 실 사정은 그렇지 아니했고, 또 이런 내용을 다룬 서신이 내게 도착했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은성 안병수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5. 충북연회 김은성 안병수목사에게 후보자격이 있다면 강문호 임준택목사에게도 있다.
위에서 살핀대로 김은성 안병수목사에게는 4년치 부담금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강문호 임준택에게는 2008, 2009 2년 치가 문제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담금 납부 문제로 봐 줄 수 있다면 김은성 안병수 보다는 강문호 임준택에게 있는 것인데 오히려 선관위는 강문호 임준택 보다는 김은성 안병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강문호 임준택에게 후보자격이 없다면 김은성 안병수에게도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6. 현재 이런 문제로 선거중지 가처분이 들어 와 있다고 한다.
선거를 중지할 것인가? 아님 후보 문제를 정리할 것인가? 이것은 선관위 몫이다. 필자로서는 선거중지 가처분이 떨어지기 전 강문호와 임준택에게도 후보 자격을 회복시켜 선거를 잘 치름이 지혜 아닌가 싶다.
7. 충북연회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감독직무대행 체제로 4년간 가는 것이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룰지는 몰라도 바라기는 이런 문제제기로 인해 충북연회원들의 입장이 불편해지는 것은 원치 않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혀둔다. 결국 충북연회는 필자가 알기엔 부담금을 납부한 이는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고목사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