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원회 답변서(장병선 고소사건 상고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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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4 03:19:10
답변서

사  건  총회재판위원회 - 교회재판이전 일반법정 제소
고소인  장병선
피고인  신기식

  피고인은 2012. 8. 31. 선고에 앞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권면사실이 없는 내용을 고소장에 끼어 넣어 고소한 사실

  고소인 장변선 목사는 2011. 6. 1. 피고인에게 권면서를 보냈습니다. 권면서 내용은 ‘수십 건의 소송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장병선을 중앙연회에 고소하였다’, ‘교단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여 감리교회를 표류하게 하였다’, ‘김국도 목사측에 동조하였다’, ‘천안총회, 임마누엘 총회에 참여하여 교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소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회재판에 고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1. 6. 28. 중부연회에 13가지 고소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재판위원회는 13가지 고소내용 중 권면서에 권면한 내용이 아닌 1번 고소내용 가지고 재판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회법에 고소한 사건은 ‘모든 소송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교회재판에 고소한다’라는 2011. 6. 1. 권면서 이전인 2010. 10. 20.에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권면서에 나타난 ‘수십 건의 소송’, ‘모든 소송’ 등의 내용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회법에 고소한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한 것을 뜻합니다.
  
  고소인은 실제로 피고인의 감리교회 대상 법정소송 행위를 교회법에 제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모금한 금액을 이 사건 고소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권면서에 피고인이 장병선 목사를 사회법에 고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를 취하하라는 권면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권면사실이 없는 내용을 고소장에 끼어 넣어 고소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12. 8. 23.
              피고소인 신기식

총회재판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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