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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 목사의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 검증에 대하여
관리자
- 2306
- 2012-08-23 09:00:00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김충식 목사는 서울연회 회의록(1985년 ~1990년도)에 기재된 정회원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아에 반하여 박경양 목사는 자격없음을 증명하는 기록은 따로 있다며 기독교세계 인사공고(1981년 6월호 ~ 1990년 5월호) 내용을 제시하였다.
박경양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김충식 후보가 1987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회원 자격을 계속유지 하였다면 정회원 25년 이상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
박경양 목사가 제시한 기독교 세계 인사공고 내용은,
- 1983년 6월호 김충식 목사 <금란교회 소속><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임명공고
- 1989년 4월호 김충식 목사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면직 공고
- 1990년 5월호 <서울연합교회> 개척설립공고
- 1990년 5월호 김충식 목사 <강남지방 서울연합구역 서울연합교회 담임>임명공고 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이 면직과 동시에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파송도 취소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경양 목사는 월간지인 기독교세계 인사공고가 행정상 인사 공고 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인사일자 몇 개월 후 기독교세계에 교역자 임면 공고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면직 공고가 먼저 나고 임명 공고가 나중에 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1989년 4월호에 면직 공고가 났다고 하면 1989. 3. 경에 행정적으로 면직처리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충식 후보가 1989년 4월 서울연회 회의록에 정회원으로 법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박경양 목사는 정회원 자격이 연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1989년도 서울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회의록 175쪽)>에 대한 이해
1989년 서울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회의록 58쪽) 2차보고>과 기독교세계 인사공고를 미루어 볼 때 김충식 후보가 1989년도 서울연회 이전에 교목 특별파송에서 금란교회 ‘부목사’로 변동이 온 것 같다. 그리고 1989년도 서울연회에서 ‘비감리교기관 사역’과 관련하여 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려 조건부 결의로 정회원 품행이 통과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1990년도 서울연회 회의록에도 중랑지방 정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정회원으로 무흠하게 계속 시무한 사실이 명백하다.
흠결주장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김충식 후보 흠결에 대한 박경양 목사의 주장은 행정적이거나 법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사적 주관에 불과하다. 자격심사위원회의 조건부 결의에 의한 법적인 조치가 없었던 사안을 가지고 감독회장 후보자에 대한 흠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