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양과 소송단은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관리자
  • 2502
  • 2012-08-24 19:12:21
박경양목사가 이야기 하는 문제는 서울연회나 서울남연회의 품행통과나 과정,자격위원회가 심사에 넘겨서 처리할 일이었습니다.
버스 지나간 후에 박경양목사가 떠들어 본들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차라리 당시에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를 대상으로 행정재판을 하십시요.
위의 일이 선행되고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혹시 모를 일입니다.
품행통과는 바로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목회를 1년간 성실히 했는가?를 묻는 것이 연회가 개회되어서 하는 품행통과의 목적입니다.
감리교회 회원의 과년도 목회의 성실성을 묻는 권한과 책임소재는 연회에 있을 뿐 사법부나 그 어느 개인에게도 없습니다.
행정책임자인 최종철감독이 이 문제를 문제삼지 않고 담임자 청원구역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책임이 감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1990년도의 연회시에 김충식후보에 대한 과정,자격위원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 사실이면 그 누구도 김충식후보의 후보자격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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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목사의 네가티브 작전은 득이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박경양목사와 몇 몇 동조하는 무리들이 떠들어 봤자 멍멍이 울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선거에서 위와 같은 일들을 처리하도록 선관위가 있고, 행정재판이 있고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할 일이 없어,
교회가 한 행정한 일에 시시콜콜하게 거들떠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경양목사의 네가티브는 의도는 그럴듯했으나, 그 소행이 드러나고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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