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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님,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지요.
관리자
- 2624
- 2012-08-24 09:00:00
면대면의 대화는 아니지만 신기식 목사와 이곳에서 글쓰기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그와의 대화는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1. 감리회에서 기관파송을 해 본 사람이나 기관파송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감리회에서 기관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파송청원서>와 <소속청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파송을 받은 후에 소속교회파송을 받는 것도, 소속교회를 정한 후에 파송기관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파송청원서>에는 소속할 교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파송목사의 <소속청원서>에는 전 소속교회와 신 소속교회를 명기하여 신 소속구역 담임자와 신 소속지방감리사의 날인을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는 규정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동시에’의 표현은 특별파송자의 소속지방과 교회 파송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랍니다. 읽기 능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말이 어떻게 \"특별파송자의 소속지방과 교회 파송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리고 \"특별파송자의 소속지방과 교회 파송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기관특별파송>과 <소속교회 파송> 둘 중 하나가 취소되면 다른 하나도 취소된다.\"는 말이 \"임의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신기식 목사의 말에 의하면 기관파송목사가 소속교회 파송이 취소돼도 계속해서 기관파송 이 인정되는군요. 그리고 기관파송 목사가 기관을 그만 두어도 소속교회 파송은 중단없이 계속되는 군요. 그렇다면 기관파송목사을 소속교회에 파송받는 제도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신기식 목사는 제가 \"정회원이란 교역자 중 연회 정회원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답니다. \"김충식 후보에게 한 네 번째 공개질의’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렇습니다. 1989년 서울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회는 김충식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 두 가지를 결의하는 데 \\'1990년 연회까지 관련된 기관과 교회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결의와 \\'1990년 연회까지 관련된 기관과 교회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심사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서로 내용에 있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 연회의 결의이기 때문에 어느 결의에 기초해 주장을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90년 서울연회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남연회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김충식 목사는 1990년 3월 29일자 <담임자청원구역회결의서>와 3월 30일 자 <소속이동청원서>를 서울남연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서울연회 최종철 감독이 1990년 4월 12일 3월 29일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1990년 3월 29일은 목요일이고 30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연회는 토요일에 쉽니다. 따라서 김충식 목사는 빨라도 월요일인 4월 2일에 연회에 서류를 제출했을 텐데 4월 2일은 서울연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연회의 일상적인 사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1990년 서울연회까지 행정적으로 김충식 목사는 1989년 결의를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든지 심사에 회부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철 감독은 당연히 1989년 연회 결의에 따라 김충식 목사의 회원자격 상실을 공고하거나 심사에 회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를 무시한 채 4월 12일에 김충식 목사에 대한 <서울연합교회> 담임자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그러나 최종철 감독의 파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연합교회>는 1990년 5월 <기독교세계>에 서울남연회 소속교회 설립이 공고되고, 서울연회 소속교회로 공고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최종철 감독은 설립이 되지도 않은 교회에 담임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심기식 목사는 \"김충식 후보가 지금까지 연회 정회원으로 계속시무한 사실은 그가 공개한 1989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1990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등에 ‘정회원’명단에 기재된 것으로 충분하다. 연회 정회원이 행정적으로 연회 때마다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연회회의록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응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굳이 옹색한 병명을 하려는 심기식 목사의 처지가 안쓰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