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님, 이래도 김충식 목사에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나요?

관리자
  • 2419
  • 2012-08-24 09:00:00
어린 시절 신장염을 앓아 늘 약골로 지냈습니다. 40대 중반이 넘기까지 몸무게는 40kg 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핸디캡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언가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서지 않는 성격입니다.

신기식 목사를 비롯한 몇 분의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 소송단을 철모르고 날뛰는 망아지 혹은 누군가의 칼잡이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지요. 사람들은 늘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 그런 상황이 올 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기식 목사님도 훗날 결과를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왜 나의 신상에 대해서 말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김충식 목사님과 관련하여 하나는 분명히 밝혀두어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식 목사나 양기모 목사 등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분명히 밝혀둡니다.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확실히 말하지만 김충식 목사님은 감독회장의 필수조건이 “정회원으로 25년을 계속 시무한 이”가 아닙니다.

김충식 목사가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1987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충식 목사는 최소한 12개월을 정회원 자격은 유지했을지 몰라도 감리회가 인정하는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서도 시무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식 목사는 친절하게도 “박경양 목사는 월간지인 기독교세계 인사공고가 행정상 인사공고 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인사일자 몇 개월 후 기독교세계에 교역자 임면 공고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면직 공고가 먼저 나고 임명 공고가 나중에 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1989년 4월호에 면직 공고가 났다고 하면 1989. 3. 경에 행정적으로 면직처리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충식 후보가 1989년 4월 서울연회 회의록에 정회원으로 법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해 줍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기식 목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세계>의 인사공고가 아니라 김충식 목사가 직접 작성해 연회에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말합니다. 그것에 근거해도 김충식 목사는 25년의 시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신기식 목사가 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76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의 ②가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관목사의 경우 <기관특별파송>과 <소속교회 파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둘 중 하나가 취소될 경우 다른 하나도 취소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독회장 피선거권은 1987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회원 자격 유지가 아니라 감리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교회에서 사역한 이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이 면직되므로 그가 교목으로 사역한다던 <광문고등공민학교>의 기관파송도 취소됩니다. 이후 <광문고등공민학교>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관파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이 면직된 후 1990년 5월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을 감리회의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서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기식 목사는 “월간지인 기독교세계 인사공고가 행정상 인사 공고 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인사일자 몇 개월 후 기독교세계에 교역자 임면 공고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면직 공고가 먼저 나고 임명 공고가 나중에 나는 경우도 있다.”며 어른이 꼬마에게 설명하듯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신기식 목사는 이 주장이 김충식 목사가 직접 작성하여 연회에 제출한 서류와 연회감독의 파송장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 김충식 목사는 1990년 3월 29일자 <담임자청원구역회결의서>를 이종수 감리사와 김영철 서울연합교회 구역회 서기의 날인을 받아 서울남연회에 제출했습니다.

2) 김충식 목사는 1990년 3월 30일 자 <소속이동청원서>를 전 소속구역담임자인 김홍도 목사와 전 소속구역 감리사 김한옥 목사의 날인을 받아 연회에 제출했습니다.

3) 위 두 서류에 근거하여 서울연회 최종철 감독은 1990년 4월 12일 임명일을 1990년 3월 29일로 한 김충식 목사 임명장을 발행합니다.

이래도 김충식 목사가 “정회원으로 25년을 계속 시무한 이”입니까?

김충식 목사가 1989년 4월부터 1990년 3월 29일까지 감리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교회에서도 사역을 한 적이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양기모 목사가 말하듯 김충식 목사는 당시 <예수교회공의회> 소속이었던 <서울연합교회>에서 교단 탈퇴와 교회재산권을 두고 극열하게 다투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한 편의 활극과 같습니다.

신기식 목사가 궁금해 하고 김충식 목사가 동의하신다면 김충식 목사가 1981년 1월 1일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7년 반이 지난 1988년 6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서울연합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서울연합교회가 소속했던 <예수교회공의회>가 어떤 교단인지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교회공의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놀이를 즐겨하는 수구세력의 행태가 역겹기도 하지만, 김홍도가 주도했던 변선환 교수와 홍정수 교수의 이단재판이 통해 이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이성적이며 비인간적인지를 경험했고 또 <예수교회공의회>를 설립한 이용도 목사님과 이호빈 목사님에게 누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신기식 목사 등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신기식 목사가 정 궁금하시면 강남대학교출판부가 발행한 우원 이호빈 목사의 일지 <끝날의 징조와 사는 길>을 정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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