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1990년도 기관 목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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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7 21:03:09
제3절 기관 목사
95단 제11조 기관 전도 위원회
1. 학원, 군대, 병원, 교도소, 경찰서, 소년원, 산업기관, 등에 복음 선교를 위하여 기관전도 위원회를 두고 전도 방안을 수립한다.
2. 위원 선택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연회별로 각 2명을 선택하고 목사 20명 이상 파송된 소속 기관에서 2명과 그외 각 기관별로 1명씩의 대표위원을 선택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감독회장은 직권상으로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택한다.
4. 각 분야별로...소위원회..
5. 각 분야별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기관전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96단 제12조 기관목사의 자격과 종류
1. 기관목사는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소속 교회에 파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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