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계속,무흠에 관한 질의

관리자
  • 1894
  • 2012-08-27 20:20:25
1989년 4월 면직, 1990년 3월 29일 파송 임명 된 경우, 정회원 계속이 됩니까
파송받은 기관에서 시무하지않고 다른교단에 파송받아 8년간 시무한것도
감리회 시무연속으로 계수 됩니까?

1년간 감리교 기관, 교회에서 시무해야 한다는 연회 경고 결의(1989년4월)에 따라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다른 교단 교회에서 시무한 년수에서 1년을
연회에서 1년간 감리교 인정기관, 교회 시무한것으로 인정 할수 있습니까?

무흠은 처벌받은것을 기준하는 잣대입니까?  도둑질, 도박,이단집단 관계, 기집질, 했으나
재판에서 처벌 받은것만 없으면 무흠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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