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식 목사님, 뭘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시군요.

관리자
  • 2271
  • 2012-08-27 09:00:00
유목사님, 무언가 단단히 잘못짚으셨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김충식 목사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행정법>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①은 정회원은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의 ②는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의 ⑦은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정회원에게는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기관목사는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취소되면 다른 하나도 취소됩니다.  그러나 김충식 목사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하지도 않았고, 1989년 4월에 금란교회 소속목사가 면직됩니다. 금란교회 소속목사 직에서 면직되었다는 것은 기관파송이 취소됨은 물론 파송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과 행정법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의 ⑦은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다고 장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부로 <기독교세계>의 임면공고를 기준으로 하면 13개월 자신이 연회에 교회설립과 구역회결의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2개월 동안 회원권이 정지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대로 김충식 목사는 1989년 연회에서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자 1990년 4월 2일 서울연회 개최 3일 전인 3월 29일에 구역회를 개최합니다. 그날이 목요일이고 다음 월요일에 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구역회와 관련한 연회 행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회가 개회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김충식 목사는 심사에 회부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1989년 연회결의가 지켜지지 않지요. 때문에 심사에 회부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김충식 목사가 심사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1989년 4월부터 1990년 3월 29일까지 파송을 받지 못하여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1990년 연회가 김충식 목사를 심사를 회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김충식 목사가 1987년 7월부터 정회원으로 흠없이 파송된 기관에서 사역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김충식 목사는 정회원 25년으로 계속하여 시무한 이가 아닌 것입니다.

또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렇습니다. “김충식목사는 1981-1989까지의 임지에 문제가 있음을 심사받았고 1년 안에 정리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김충식목사 등 8인은 1년 안에 자신의 임지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지난 8년을 문제 삼겠지만 약속대로 이행하면 지난날을 모두 덮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김충식 목사가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1987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회원으로 무흠하게 계속하여 시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논리대로 해도 김충식 목사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말하자면 불법 파송을 받았고 그것이 1998년 연회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연회는 1981-1989까지의 임지에 문제가 있었던 김충식 목사의 심사를 철회했을 뿐이지 불법 파송을 받은 그간의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처럼 김충식 목사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으니 이제 그만 하라고 훈계하는 듯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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