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양목사의 김충식후보 자격없다에 대한 동정어린 변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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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7 09:00:00
박경양목사가 김충식후보에 대해 공개서한을 공개하자 박인환 장병섭 송창섭 김성국 안광수 오세영 김우겸 등이 가세하여 쏟아 붇기 시작했고 이에 신기식목사의 반론으로 시작하여 양기모 송주일 이민형 박영규 등이 김충식후보를 변론한다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이렇게 김충식후보 캠프에 책사들이 없나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한 마디로 김충식후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연일 폭로성 내용들이 난무하고 진정 이것이 감리교회의 선거판인가 하는 생각에 불쌍하단 생각마저 든다. 교리와 장정이 정한 규정이 김충식목사는 법적으로 후보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 이글을 올리고 게시판의 뜨거움을 자제해 보고 싶다. 필자도 이 글을 쓰면서 별일도 다해 본다 생각하지만 이 글을 읽는 이들이 함께 보며 같이 공감해 보길 희망해 본다.

I. 김충식목사의 1989년 이전의 임지문제와 1989년의 심사
    김충식목사의 1989년 이전의 행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김충식목사 변론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 문제가 풀린다.

  1. 1989년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받았다.
    1989년 서울연회록 p54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위원회 부서기 이영복회원이 별지와 같이 보고하니 기타문제는 상임위원회로 넘기기로하고 받아들여졌다. 별지의 내용은 회의록 p176 과정고시및 자격심사위원회 보고서 21항에 보면 임*기, 최*졍, 김*환, 이*문, 신*균, 이*민, 이*주, 김충식 등 이상 8인은 1990년도 연회전까지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 사역하도록 1년간 기간을 두고 시행치 아니할 때에는 자동으로 회원권이 상실되도록 하다. 라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롤 넘겨진 자격심사위원회 2차보고는 p58과 p176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데 [금란교회 부목사 김충식 목사는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연회에 심사에 부치기로 결의하다.] 로 되어 있어 위 8인은 자동으로 회원권 상실이지만 이중 김충식목사 만은 심사에 부치기로 완화된 결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김충식목사는 1981-1989까지의 임지에 문제가 있음을 심사받았고 1년 안에 정리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김충식목사 등 8인은 1년 안에 자신의 임지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지난 8년을 문제 삼겠지만 약속대로 이행하면 지난날을 모두 덮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은 김충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 8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건이었다.

  2. 이 일에 대해 김충식목사는 받아들여 예수교회공의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안착했다.
   만일 김충식목사가 지난 8년의 임지 상의 문제를 인정하여 예수교회 공의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교회로 정식임지로 만들기로 하였다.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서울연합교회를 서울연합감리교회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을 [면]처리했고(본인요구가 아니면 본부가 임의로 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봄) 예수교회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를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소속을 이동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서 개척설립을 하고 정식등록을 하였다.

  위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다음 연회 때까지이다. 1990년의 서울연회는 90년 4월 2-4일이다. 서울연회에서 막 분 연회된 서울 남 연회는 4월 5-7일까지이다. 그리고 김충식 목사는 1990년 3월 29일자 <담임자청원구역회결의서>와 3월 30일 자 <소속이동청원서>를 서울남연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서울연회 최종철 감독이 1990년 4월 12일 3월 29일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박경양자료/ 그러나 당시 최종철 감독은 서울남연회 관리감독이므로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임명장을 수여 했을 것이라 봄)

  그러면 김충식목사는 1년 뒤 연회 전에 자신의 임지 관련서류를 만들어 연회본부에 제출한 것이고 연회도 3월 29일에 들어 온 <담임자청원구역회결의서>를 근거로 3월 29일 임명장을 수여 함으로 1990년 연회 이전에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연회행정이라 보아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연회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 확인으로 기독교세계에 임명공고를 낸 것이다.

- 1990년 5월호 <서울연합교회> 개척설립공고
- 1990년 5월호 김충식 목사 <강남지방 서울연합구역 서울연합교회 담임>임명공고

  그렇다면 다른 7인에 관련 자료는 없으므로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충식목사는 1989년 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의한 바를 실천했으며 끄래서 지난 8년의 임지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것이다. 1990년 교회설립 이전의 상황을 문제 삼으려면 서울연회에 제소해야하나 1989년 10월부터는 서울남연회 소관이니 서울연회에서는 손 떠난 일이요 서울남연회로서는 서울남연회 존재 이전의 문제이니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김충식목사는 이 건으로 정회원 자격정지가 된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3. 1989년 4월 김충식목사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면에 대한 오해.
    박경양목사의 자료를 보면 3월 30일 자 <소속이동청원서>를 서울남연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당시 연회행정은 모르겠지만 소속이동 청원서에 임과 면을 동시에 쓰게 되어 있고 또 소속이임 청원을해도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연회행정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1989년 4월 기독교세계에 김충식목사가 금란교회 소속이 면이 되어 공고되었다. 이는 본인에게 확인한 바 없지만 자신의 임지 소속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하기 쉬운 금란교회 소속부터 정리를 하고 서울연합교회를 서울연합감리교회로 변경하여 새로운 자신의 소속을 서울연합감리교회로 소속 이동 청원을 한 것 같다. 굳이 그렇게 미리 면을 청할 이유는 없고 개척설립공고를 낼 때 면 처리해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김충식목사는 미리 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한다. 면 처리가 되었으니 정회원 자격이 중지된 것처럼 말이다. 정회원 자격 정리는 연회 시점에서 다음 해 연회 까지 이므로 중간 이동상황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II.교역자와 교인은  883단 제2조 2항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
   [883]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② 교역자와 교인은「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0년 4월 연회 이후 김충식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 목회를 이어 왔다. 그런데 2004년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선임되고 취임한 후 그해 12월 2일 동일 건으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 곧 1989년과 1990년 정회원 1년이 비워졌으므로 정회원 계속 20년이라는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고발을 당해 심사를 받아 기각이 되었다.

  이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1989년의 자격심사를 받은 일이 그 이전의 임지가 문제되었다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이중 교단 소속이야. 혹은 가라로 소속을 한 것이라고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미 밝힌 대로 1989년 이전의 임지는 잘못된 것이 사실이나 당시 서울연회는 1년 안에 정리한다는 조건하에 실제 정리르 했으므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III. 183단 제82조 1항에 보면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 법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183]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1989년과 2004년의
  1989년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1989년 이전의 소속 파송의 문제, 이중 교단의 문제들로 심사를 받았다. 또 2004년 12월의 심사는 20년 정회원 연속성의 문제를 삼았으나 1989년은 행정정리함으로 2004년의 문제는 기각처리 됨으로 2번의 심사를 받은 것이다.

   II항에서 지적했지만 중복되는 사안은 다시 거론해서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장정 위반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있다는 사실로 당연시 정회원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고서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김충식목사의 정회원 25년 이상 무흠에 연속성에 문제가 있으려면 정회원 자격정지 판결이 있었어야 한다. 즉 이제까지 고발되어 심사받은 일에 중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문제삼으려면 그냥 있다고 공개하고 자격없다가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충식목사에 대한 고소 고발로 접수해야 만이 후보 자격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미흡하지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바 김충식목사는 법적으로 후보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변론을 하였다. 그렇다고 필자가 김충식후보는 감독회장 후보로 완벽하다고 주장함이 아니다. 오늘은 박경양목사로 부터 김충식목사는 감독회장 자격이 없다고 하도 공격을 받고 있는 터에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로 김충식목사에 대해 바로 알자고 변론한 것뿐이다.

  그러나 김충식목사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기식목사의 주장은 오히려 김충식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판을 주시해 본 후 판단하려 한다. 필자의 이런 글을 보고 많은 댓글이 올라 올 수도 있겠으나 지쳐있는 자에게 링겔주사 주었다고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암튼 현재로서는 김충식목사는 장정 상 감독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 시비거리는 있어도....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라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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