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될 사람과 절대 감독되면 안 될 사람(제6차)김충식 감독은 왜 감독회장 자격이 없다고 하는가

관리자
  • 2581
  • 2012-08-26 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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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저러나 서울남연회가 문제로다 왜 세계적인 인물은 서울남연회 밖에 없기 때문.
2013년 WCC,총회가 부산에서 개최 : 감리교회가 중추가 되는 세계적인 기구.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 인물이 서울남연회 밖에?


1. 고백의 외침.

1) 김국도 목사(당시)와 배영애 집사 속칭배여인(우리교회 집사: 수원거주)사건 깊이 개입했던 것.
     (모든 자료 약200쪽 보관)
     전과18범이란 허위사실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짓밟은 반인륜 행위.

2) 2004년 연회 감독문제 (고소인중 한사람) 개입했던 것.

3) 까마귀 집단법규“감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불문법에 의거 고소인 3인이 참패.
     20년 미달이 감독 당선



2. 절대적으로 감독 되어야 할 사람.

1) 신앙과 교리전통을 보존하고 감리회 법질서를 유지함으로 교회성장 (장정 제2편 제1장 제1조) 발전
     시킬 사람.  
   ⑴장정 헌법:  ①신앙과 전통보존.
                      ②법질서를 유지함으로
                      ③교회부흥 성장.  이 3대 목적을 수행해 온 이와 이행 할 수 있는 이.
   ⑵주여! 주여! (거룩한 척) 선지자노릇(거짓 선지자 신앙) 귀신도 내쫓고(사이비성,무당식) 많은 권능
      (사업치적)을 행하였다고 자랑하는 자(거창한 이력서 및 웅장한 교회자랑)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
      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태7:22,23)

2) 민주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지도력을 지닌 자. 교세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존경받는
     김창오.김성렬.박대선 (존칭생략)같은 이.
3) 물량주의 고정관념을 벗어 난 이.
4) 공교회 관념이 분명한 이.
5) 불법과불의 집단 함성보다 외로워도 광야의 음성을 경청하는 이.
  

3. 감독 되면 안 될 사람. [제7차에서 구체적인 내용 제시]

1) 감리회 헌법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지지자들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감독회장 취임, 호칭, 행세한
     분으로써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감독회장을 마치 젊은 세대의 지지로 북 왕국을 수립한 이스라엘
     처럼 단순한 권력쟁취 취급해 온 이.

2) 교회는 공교회로 비영리 단체 : 모든 재정은 구역회 결의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 장정(제5편 제4장
     제14조 1항,제4편 제3장 제33조3항) 규정 임에도 임의로 재정처리 하는 이.

3) 목회자를 사병화, 교회를 사병집단화조성. 보조금을 조작하는 먹이사슬 목걸이 삼는 이.

4) 서울남연회 20년 정회원 자격으로 2년 감독 된 이가 왜 지금 감독회장 25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가?
     즉,  2004년 : 20년 계속 무흠자격 + 8년(2004년-2012년까지)=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다는 논리의
     계수에 대하여 (조묘희 목사 의견)
  
  ⑴2011년 8월에 체포된 절도범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무협의 처리.
      2012년 8월 성추행사건으로 조사받게 된 절도범이 2010년 8월 성폭력 강간사건 주범으로 확인 된
      절도범을 2011년에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에 2010년 성폭력 사건은 자동 무혐의 처리되는 것인가
      요? (조묘희 목사님께 질의)
  
  ⑵총장 역임한 이의 위장전입(처벌없음)문제가 총리인준 청문회에서 구설수가 되어 총리낙마
     (감리회. 장 상 장로)
  
  ⑶김충식 목사는 박경량 목사 서울연합교회 일지와 공개자료, 유은식 목사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①1981년-1989년까지 광문학교(약칭)근무는 감리회 목회자 연명을 위한 불법을 기망한 2중
        파송.              
     ②1981년-1989년까지 예수교회 공의회 서울연합교회 공식담임자.
        1985년도에 예수교회 공의회 총회 서기 등 활약성을 박경량 목사와 유은식 목사가 공개한 자료와
        교회일지가 입증.
     ③1981-1989기간의 광문학교 교목 경력을 인정 한다 해도
       ⒜1989년 4월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소속 면직.
       ⒝1989년 광문학교 교목면직.
          위의 ⒜와⒝ 면직처리는 서울연회 과정,자격위의 경고에 의거?)
       ⒞1990년 3월29일 감독이 서울연합교회 파송 임명의 문제점은  
       ⒟1990년 5월에 감리회로 이관(기독교세계 공고)교회도 없는 파송.  
     ④1989년 4월(서울연회 동대문 지방에서 면직)부터 1990년 3월29일(서울남연회 파송)까지 1년간
        공백 정회원 계속성 단절  
     ⑤1989년 서울연회 과정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경고 결의사항.
       ⒜김충식 목사는 감리교 인정기관, 교회에서 1년간 시무조건.
       ⒝김충식 목사는 현제관계 된 비 감리교회 기관.교회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1990년
          연회에서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의(회의록 175쪽 85쪽)
     ⑥1989년 서울 연회의 김충식 목사에 대한 결의는
      ⒜광문고등공민학교를 교역자 특별파송 기관으로 불인정.
      ⒝예수교회 공의회 서울연합교회 시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
      ⒞1990년까지 1년간 감리교 인정 기관.(광문학교 불인정)
         교회에서 시무조건 경고는 장정. 제3편 제3장 제70조 5항. 적용 정회원 퇴회에서 재허입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1981년-1989년 기간 정회원 시무(광문학교 및 서울연합교회)를 전면 인정
         하지 않는 중차대한 엄한경고 처리이다.      
     ⑦김충식 목사는 이 경고에 불복, 광문학교만 정리하고 서울남연회로 이명, 예수교회 공의회 관계는
        정리하지 않은 서울연회 1989년 결의 기망, 사실상 정회원 퇴회 상태에서 연회이동.
        교회1개 끌어온 공로로 서울남연회는 특혜 인양 1990.3.29.선급한 파송 임명, 그러나 1989년3월
        연회-1990년 3월29일간 1년은 공백(퇴회상태) 그리고

  ⑷1990년 3월29일 감독 파송 임명장(문제성이 있지만)받은 날부터 2012년 7월26일 까지 정회원 연속
     이라 분수 있으나 25년 미달.
     [이상의 자료는 박경량 목사, 유은식 목사 자료와 2004년도 고소자료를 참조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  론:  2004년“감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는 물리적 힘에 의하여 정회원20년
           미달, 유흠한자를 감독 만든 것.
           만약에 이번에도 물리적인 힘과 정치적 작당으로 감독회장을 만든다면 2004년도 연회감독
           무효 확인 소송포함 법정 소송이  분명히 발생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불의 현실을 묵인하지 않는 많은 잠재적 인사들의 정의감을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불러 세우기 때문.  
           2013년 부산 WCC총회 영문유인물 내용이 궁금하게 되네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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