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세습 금지법 제정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 2384
  • 2012-08-28 23:55:53
법을 제정하면 특별조치법이 따르는 것은 기본인데 권오서 위원장님 특별조치법을 추가해야  훌륭하게
됩니다
지난5년 이내 세습된 이들은 소급하여 장정제정 발표한 날 부터 1년 이내에(시한부) 다른 교회로 이전하도록 하되 입교인 300명(전년도 통계표 기준)이상 교회로 한다 는 특별조치법이 부록으로 꼭 필히 들어
가야 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권     오   서   감독  귀하
                                    
                                  장정 이빨 뻐진 호랑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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