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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1990년도 기관 목사
관리자
- 2198
- 2012-08-27 21:03:09
95단 제11조 기관 전도 위원회
1. 학원, 군대, 병원, 교도소, 경찰서, 소년원, 산업기관, 등에 복음 선교를 위하여 기관전도 위원회를 두고 전도 방안을 수립한다.
2. 위원 선택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연회별로 각 2명을 선택하고 목사 20명 이상 파송된 소속 기관에서 2명과 그외 각 기관별로 1명씩의 대표위원을 선택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감독회장은 직권상으로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택한다.
4. 각 분야별로...소위원회..
5. 각 분야별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기관전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96단 제12조 기관목사의 자격과 종류
1. 기관목사는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소속 교회에 파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