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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식 목사의 괴기한 논리!
관리자
- 2207
- 2012-08-27 20:23:58
기분 나쁘시겠지만 달리 어떻게 표현 할 길이 없음이다.
2. 김충식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논리로 입증 하였다.
그러나 도무지 납득이 안되고 법리적 신앙적 윤리적 모두 합당치 않다. 그 이유는!
1) “ [883]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② 교역자와 교인은「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 유 목사께서 인용하신 장정이다.
☞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있었던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김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정상적 감리회에서 목회하기를 권고했다.
이는 금란교회 소속회원이란 특혜가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8인은 무슨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김 후보와 동일한 자격시비는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당시 김 후보는 재판에 회부된 바가 없다. 하여 장정에서 말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 자격이 안된다.
“교회법에 처벌 받지 않은이” 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견대로 김 후보는 그 거짓 파송과 위장된 9년 간의 기간에 처벌 받은 바가 없다.
2) 당시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했고 직권남용이다.
하여 장정을 초월한 결정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후보가 선거 때까지의 시간적으로 부족하여서나 집당소송단의 효율적이지 못하고 법리적
미숙으로 후보의 자격을 막지 못한다면, 그리고 만약 이런 말도 안되는 후보가 당선된다
면 분명 정상적 재판 절차를 통하여 직무가 정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
3. 김충식 후보가 1989년 연회를 지나 미파가 되었고 1990년 서울남연회 3일전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년도 감독은 파송명단에 그를 넣었다. 이 것은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없다.
1989년 연회의 파송기간은 1년이다. 금란구역에서 이임한 것은 연회파송이나 미파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