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식 목사의 요상한 논리, 제대로 알고 좀 쓰시지요.

관리자
  • 1873
  • 2012-08-29 09:00:00
목사님의 글에 대응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요상한 논리로 재판관이나 되는 듯 남을 재단하는 것이 화가 나 짧은 글을 씁니다.

유은식 목사님, “김충식 후보가 지금까지 연회 정회원으로 계속시무한 사실은 그가 공개한 1989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1990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등에 ‘정회원’명단에 기재된 것으로 충분하다. 연회 정회원이 행정적으로 연회 때마다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연회회의록 뿐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김충식목사의 감독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경양목사와 그의 동조자들은 자질의 문제로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은 장정을 제대로 읽어나 보신 분입니까?

김충식 목사는 1981년 6월에 금란교회 소속으로 강남대학교에 파송되었다가 그해 10월 교목 임명이 취소됩니다. 이와 동시에 금란교회 소속 파송 역시 자동으로 취소되지요. 미파상태에 있다가 1983년 광문고등학교 교목으로 파송될 때 금란교회 소속 역시 재파송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 파송이 취소되는데 1981년과 마찬가지로 금란 소속 파송이 취소되기 때문에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파송도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리고 1990년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될 때까지 김충식 목사는 미파상태로 13개월을 지내는 것입니다.

또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의 ⑦은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는 규정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라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부터 1990년 5월까지 미파상태에 있고 이 13개월 동안 김충식 목사의 회원권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의 ⑦에 따라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25년있었기 때문에 감독회장의 자격이 있다고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정회원이 휴직이 되지 않는 한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이’군요, 그리고 미파 상태로 4년이 지나야 휴직이 되니 미파 3년하고 4년째에 파송받고 또 심심하면 미파 3년 하고 4년째에 파송받기를 계속해도 정회원 허입한지 25년만 되면 감리회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군요. 이걸 법해석이라고 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도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창피하니 어디 가서 장정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회 정회원이 행정적으로 연회 때마다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는 신기식의 말이 맞는다고요? 그러면 감독의 파송권은 연회 때만 존재합니까? 감리회 감독이 연회 기간이 아니면 교역자를 파송할 권한이 없습니까?

신기식의 말대로라면 감리회 목사는 연회 기간이 아니면 감독의 파송도 없이 임지를 옮겼다가 연회기간에 파송을 받는군요. 그 전까지는 감독의 파송을 받지 못했으니 행정적으로는 전임지에 소속되어 있구요. 도대체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은 장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신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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