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식목사의 김충식후보 자격있다 주장에 대한 반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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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9 08:34:05
김충식후보에 대한 동정어린 변론이라는 글에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필자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공격부터 한다. 조금만 삐닥한 모습만 보이면 틀렸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초강수를 둬가며 김충식목사에 대해 자격있다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감리교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성토하고 비판하고 공격함에 있어 자격과 자질을 구별하여 판단하자는 주장이다.

  여행객들에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내 수하물은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이다. 또 화물규격은 23kg이다. 이런 규격으로 일단은 엑스레이를 투과해 비행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번엔 규격이 아니라 화물 안에 마약이 들어 있나 개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사치품이 들어 있나 검색원이 가방을 풀어놓고 검색을 한다. 내용물이 무엇이냐는 검색이다.

I. 자격과 자질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규격이란 외형상 나타나는 것으로 교리와 장정이 말하는 피선거권이다. 그러나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그 후보자의 자질이다. 물론 자질이 안 되면 자격도 없다고 할 수 있나 여기엔 살펴가는 과정이 있다.

  다음은 교리와 장정이 말하는 피선거권으로 감독 및 감독회장의 규격이다.
[1024]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에 의한 이
  ②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②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①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③ 연회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⑤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소속 구역회(감리사 직접주관)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 결의에 의한 추천을 받은 이 (개정)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개정)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⑩ 건강진단서 소견 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신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6항 즉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개정)

에 있어 그 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다.
[884]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88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신설)
⑧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을 하였을 때 (신설)
⑨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즉 위의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자격이 상실이 되어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혐의가 있고 또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처벌 대상이라 해도 교회법에 의한 재판으로 처벌 없이는 자격상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자격이 아니라 감독 및 감독회장인 영적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는 문제라는 것이다.

  자격에 있어 이미 후보등록을 받아 등록된 이에게 자질문제로 자격 없다 아우성친다면 오히려 말하는 이의 자질문제이다. 필자는 게시판에서 김충식목사에 대해 자격 없다고 연일 뜨겁게 쏟아지는 게시물들이 이런 경계선을 넘어 섰다고 보고 자격문제라면 김충식목사에게 자격있다고 변론하며 잠시 그 뜨거움을 잠재워 보려는 것이고 또 잠시 주춤했다.

  II. 자격이냐? 자질이냐?
   필자의 글을 본 어떤 이는 내게 전화를 걸어 정회원권 유지와 시무연속성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맞는 말이나 역시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정회원 연속성의 문제는 연회행정이다. 연회행정은 장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서울연회가 자격심사든 재판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없다는 주장은 혼돈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989년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지난 8년의 기간을 심사하고 1년 이내에 소속을 정리하라는 처리에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에서 면 처리 되었지만 1990녀 3월 29일 최종철감독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일로 정회원의 문제는 정리되었다. 이것은 연회행정으로 정회원 진급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1982년에 미파로 처리된 건도 미파자체가 회원자격정지가 아니다. 김충식목사는 미파가 된 1982년에도 진급이 되었다. 이것은 연회행정이 용납한 문제로 정회원 연속성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으니 정회원 문제로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연회행정으로 정회원의 자격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연회가 정회원 진급을 시키고 지난 8년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1981-1989의 8년의 행적과 1989-1990의 행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과정의 김충식목사의 행적은 본인의 것으로 그 행적은 김충식목사의 자질을 말해준다.

  신기식목사의 주장이다.
   김충식 후보가 지금까지 연회 정회원으로 계속시무한 사실은 그가 공개한 1989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1990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등에 ‘정회원’명단에 기재된 것으로 충분하다. 연회 정회원이 행정적으로 연회 때마다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연회회의록 뿐이다.

  필자는 신기식목사가 주장하는 김충식목사의 피선거권이 있다함에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 사이즈의 규격품일 뿐이다. 여기에 박경양목사가 주장하는 지난 8년의 행적으로 표현되는 자질의 문제는 외면할 수 없다.

  즉 김충식목사의 감독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경양목사와 그의 동조자들은 자질의 문제로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기식목사와 그 동조자들은 외형적 자격 즉 연회행정으로 보이는 것으로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김충식목사의 행적으로 통합해 보고 또 자격과 자질로 분리해 보기도해 그 양면성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III. 김충식목사의 자질은?
   앞서도 말했으나 자격의 문제에서 피선거권이 주어졌다면 김충식목사가 보여준 그의 행적을 보자.

1. 공민학교에 기관파송 요청한 자신은 실제로 교목으로 시무를 했는지의 여부
2. 이단성을 떠나서 예수교회공의회에 등록한 이중 교단소속(1981-1989)
3. 소속된 예수교회공의회의 이단성 여부
4. 그가 제출한 서류나 이력서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서울연합교회 목회시작 년도.
5. 예수교회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를 기독교대한감리회로 등록것에 대한 도덕성 여부.

  등 이런 문제로 야기된 문제에 거짓이 있고 문서 조작이 있고 비 양심, 비윤리, 비 신앙, 비 신학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교회질서의 혼란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나타난 김충식후보의 전력은 그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그 영적지도자로서의 수행능력,  자질, 함량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엄청난 이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자질의 문제이다. 이것으로 자격이 없다함은 억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내용으로 김충식목사는 처벌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을 받은 일이 있어야 자격유무를 따질 수 있는게 장정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도자를 평가함에 있어 자격이란 겉모습이며 빙산의 일각이다.

  자질을 가지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 3자가 보면 네가티브 전략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지난 4년의 혼란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는 냉정한 자세로 제도권 속에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자격은 인정하고 자질로 승부를 해야하고 자질의 문제가 있으면 장정규정으로 처벌받게하여 자격없는자로 만들어야지 자질의 문제로 아예 자격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이에 소송과 고소고발이 있어 만일 여기서 처벌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자격유무를 따지면 될 것이다. 소송에 있어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면 그것은 재판부에 접수하면 될 것이다.

  그러기 앞서 김충식목사는 이 일에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김충식목사는 문자 홍보에
  [감독회장 후보 기호4번 김충식목사입니다. 정직하고 새로운 감리교회를세우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정직한 감리교회를 만들겠다하였다는 그의 소원은 자신에게로부터 정직해야한다.

  그래야 자신이 말한 정직한 감리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서 정직한 감리교회를 만든 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IV, 자질을 떠나 김충식목사와 김승현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회감독을 지낸 이이기 때문이다. 연회감독이 출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를 감독으로 예우한다는 개정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목사의 신분으로 감독회장에 출마해도 된다고 본다. 어쩌면 목사로서 자격이 주어졌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임기가 끝나 목사의 신분으로 정리되었다고는 것은 행정적 처리다. 그렇다고 연회감독을 지낸 개인 당사자에게 연회감독지낸 사실조차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임기를 마치고 목사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감독을 지낸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감독을 지낸 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면 감독을 지낸 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감독에 다시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감독을 지낸 이가 임기를 마치고 목사의 신분으로 감리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럴리가 없겠지만 만일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감독에 혹은 감리사로 출마한다면 그 누가 말릴 것인가? 감독을 지낸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감리사나 감독에 출마함이 자질의 문제라면 감독회장에 나선다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문제이다. 향후 감독을 지낸 이들이 가져다 줄 혼란은 뻔한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장정으로 규정하여 허락하기 이전에 나선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4년 전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장정유권해석의 힘을 빌려 출마하므로 겪은 홍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정과 적용에 있어 많은 일에 혼동을 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기에 과열을 만들어 낸다. 뜨거움을 가질 때 오히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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