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위의 세습금지 법 입안은 세습한 감독후보의 사퇴로 이어져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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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9 05:15:11
1. 금번 장개위에서 세습금지 법안을 입법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감리회와 타교단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까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실로 그 동안 분란 중에 있었던 감리회의 이미지를 상쇄하고도 남을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동안 감리회는 잃은 것도 많지만 아픔만큼 성숙해 진 것도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적당히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포용과 용서를 하지 못하면 결국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4. 그와 함께 치열한 법리적 논쟁속에서 그 동안 감리회에 있었던 불합리하고 불의한 역사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5. 뿐만 아니라, 신앙양심을 깨우며 자아성찰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다.

6. 이러한 마당에 세습과 연관된 이들이 감독 후보에 계속 남아서는 안 된다.
장개위의 세습금지법 입안 결의는 그들의 리더십에 결정적 치명타를 가하게 된 것이며 검증의 강도를 더 할 수 밖에 없다.

7. 감리회 뿐 아니라 기독교는 이제 세습을 죄악시 하는 풍조와 기류가 분명한 대세일 것이다.
감독 후보로 나온 이들은 자신들로 인하여 계속 세습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가해 진다는 것을 안다면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길 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감독후보로서는 결정적 하자이기에 불같은 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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