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 입법의회 개최? 적절한 결정일까?

주병환
  • 2494
  • 2012-08-30 09:00:00
9월 중순 입법의회 개최? 적절한 결정일까?


오늘 8.30일이다. 한참 연회별로 감독선거운동이 진행 중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주관 하에 감독회장후보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연회별 정책발표회에 합류하느라 강행군 중이다. 9월하순은 되어야 이 모든 공식일정이 끝날 것이다.

이 와중에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는 개정입법안을 마련했고, 9월 중순 입법의회개최를 요청한 모양이다.
그리고 이 일을 논의키위해 임시감독회장께서는 오늘 감독회의를 소집하는 모양이다.
개정입법안은 공청회 하지않고, 그냥 바로 입법의회에 상정하겠다고 그리 기자회견 중에 거론된 모양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 결의 하에  입법의회 한다 했으니,
하는 것 뭐라 그럴 수는 없다.

개정입법안... 나도 대충 살펴보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바니,
빨리 확정짓든, 시간이 좀 걸리든,  내 개인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다.



허나, 한참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공식 정책발표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마당에,  그 기간 중에 입법의회를 소집한다?
언제부터 이리 따로 국밥 형국이 되었나?


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만약에,
(현 감신대이사회이사장이시고, 유력한 감독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교회의 반대로 출마못한)
권오서 현 장정개정위원장께서 감독회장후보로 등록되어
지금 전국을 돌며 한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연이어 선관위주관 정책발표회를 강행군하며 소회시키고있는 중이시라면...

그 와중에 장개위에서 9월중순 입법의회 소집을 요청했단 소식을 듣게되셨다면...
어떤 반을을 보이고, 어떤 조처를 취하실런지 궁금해진다.

그 때도, 장개위위원장이 지금처럼 임시감독회장에게 9월중순 입법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밀어부칠 수 있었을까?


참고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9월 정책발표 일정>을 부기한다.

기간 ; 2012년 8월 20일 ∼ 9월 20일


9월 4일(화) 서울연회, 11시, 2시.
        종로지방 중앙교회 (정의선목사, 02-730-6711)
    5일(수) 중앙연회(2차), 10시30분, 1시.
        양주지방 동두천교회 (이양로목사 031-863-1004)
    6일(목) 충청연회(2차) 11시, 1시30분.
        홍주지방 홍성중앙교회 (이세영 041-632-2077)
    7일(금) 충북연회(1차), 10시, 11시.
        충주서지방 충주제일교회 (이병우목사 043-843-3233)

9월 12일(수) 충북연회(2차), 10시, 11시.
        청주남지방 청주제일교회 (조문행감독 043-291-3401)
    13일(목) 남부연회(2차), 11시, 1시30분.
        대전중부지방 하늘문교회 (이기복감독 042-525-3141
    14일(금) 중부연회, 10시, 11시30분.
        인천북지방 계산중앙교회 (최신성목사 032-541-5001)

9월 17일(월) 서울남연회, 11시.
        강남지방 감람교회 (이기우목사, 02-557-6514)
    18일(화) 경기연회,  11시, 1시30분.
        수원권선 서지방 오목천교회 (김철환감독 031-292-5330)
    19일(수) 삼남연회(2차), 10시30분, 1시.
        제주지방 제주중앙교회 (박종호목사 064-72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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