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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목사 자격검증토론회 발제자료1
관리자
- 2428
- 2012-08-31 19:53:04
2. 김충식 목사와 관련된 <예수교회공의회> 및 <광문고등공민학교>
1) <광문고등공민학교>
*<광문고등공민학교>는 김충식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연합교회의 원로 장로인 김영철 장로가 1956년 설립한 학교로 성동구 구의동에 위치하고 있다가 1993년에 폐교된 학교임.
*<광문고등공민학교>는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교육시키는 학교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야학 수준의 학교였던 것으로 알려짐.
*현재 감리회 현직 목사 중 2인 정도가 1980년대 후반에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공부와 예배인도 등 실질적인 교목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
* 1980년 후반에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실질적인 교목활동을 한 감리회 현직 목사들 및 당시 재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충식 목사는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
2) <예수교회공의회>
① <예수교회>
* <예수교회 공의회>는 1933년 감리회 목사인 이용도, 이호빈 목사가 창립한 교단으로 1988년까지 <서울연합교회>는 <예수교회 공의회>의 본부가 있는 <예수교회 공의회>의 총본산이었음.
* <예수교회 공의회>는 정통개신교회의 교리와는 달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22회 총회, 2009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가 이단으로 의결한 스베덴보리의 신학을 수용하고 이에 기초한 교리를 주창함.
* 스베덴보리는 스톡홀름에서 출생하여 웁살라대학에서 언어학 ·수학 ·광물학 ·천문학 ·생리학 ·신학을 수학한광산학자로서,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깨닫고, 시령자·신비적 신학자로서 활약하였고, 무한자를 모든 피조물에 내재하는 불가분의 힘과 생명으로 보고, 그 무한자를 신으로 규정하였음.
* 스베덴보리는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였음. 그의 사후 1787년 런던에서 그의 교리에 따른 <새예루살렘교회>가 설립되었고, <새예루살렘교회>는 현재 영국과 미국에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음.
*<예수교회>는 스베덴보리 신학과 새예루살렘의 천상적 교리에 기초해 설립된 <새예루살렘교회>의 한국 지부격인 <새교회>의 교리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음.
② <새교회>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새교회>는 옛 기독교에 속한 한 교파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성경)과 성문서의 진리가 새교회를 설립한다. 인류 역사를 통 털어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섯 단계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오셨다. 한 개인이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라는 교회는 아담교회, 노아교회, 유대교회, 기독교회에 이어 새교회의 시대에 도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새교회 시대의 인류에게 성문서를 통하여 구약의 상징과 신약의 비유를 오늘날 우리의 이해성에 밝히 이해될만한 언어로 설명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 \"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16:25)
따라서 주의 말씀과 성문서의 밝히 이르는 말씀에서 교리를 이끌어내는 새교회는 주님을 하늘과 땅의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성안에서 인정하며, 사랑을 뜻하고, 삶속에서 실천함으로 예배한다. 새교회는 이와 같이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놀라워하겠지만, 새교회를 통한 인류의 새시대를 열기위해 말씀의 문자적 뜻인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속 뜻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다시오심\\'의 참 뜻이다. 성문서 가운데 하나인 [간략한 해설] (SUMMARY EXPOSITION)의 표지에, 주님의 명으로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새겼다. ‘이 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
3. 김충식 목사에게 감리회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는 이유
1) 김충식 목사는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을 가지지 못함.
감리회 <헌법> 제17조 ①은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임을 선언하고 있음. 따라서 감독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고 영적 지도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김충식 목사는 일부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의 목사로 8년간 재직한 자로 이후 이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고백도 없이 감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전력을 속이고 감리사, 감독을 역임한 자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지녀야 할 영적 지도력돠 영적 권위도 가지지 못한 자임.
① 김충식 목사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금란교회 소속과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를 속인채 실제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2회총회), 대한예수장로회(고신측, 2009년)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학을 교리로 삼고있는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 목사로 8년 간을 재직하며 이중 교적을 가지고 <예수교회 공의회> 총본산인 <서울연합교회>를 담임하고, 교단 등 주요임원을 역임했음.
그러나 감리회는 장정 <재판법> 제3조 ⑦(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 및 제4조 ⑨(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에 따라 이단에 가담한 자는 출교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김충식 목사는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한 이”가 아님.
감독회장의 자격을 규정하는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1조 ① 중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한 이”의 의미는 첫째 정회원의 자격이 중지되지 않고 25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둘째 정회원으로 25년 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기관파송이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사역했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김충식 목사가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1987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계속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관파송 혹은 교회파송을 받아 사역’했어야 함.
① 그러나 김충식 목사는 25년간 정회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했음.
<기독교세계>1989년 4월로 교역자 임면공고에 의하면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에 <금란교회 소속> 파송이 취소됨. 이후 1990년 4월 서울남연회 <서울엽합교회> 담임자로 파송될 때까지 감리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회 소속 교회에 파송을 받은 적이 없이 미파 상태로 13개월을 지냄.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의 ⑦은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는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김충식 목사는 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파송 취소와 동시에 회원권이 정지되고, 이듬해인 1990년 4월 <서울연합교회>에 담임자로 파송됨으로 회원권이 회복됨.
따라서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부터 1990년 5월까지 13개월 간 회원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회원의 자격을 25년 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했음.
② 또 김충식 목사는 25년간 계속하여 기관이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사역하지 않았음.
김충식 목사는 감리회로부터는 1983년부터 1989년 4월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받고 실제로는 <예수교회공의회> 교단의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였음. 따라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파송은 서류상 파송에 불과하여 이 사역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1987년 7월부터 1989년 4월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사역했다는 사실조차 부정되는 것임.
③ 나아가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과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파송이 취소된 후 1990년 <서울연합교회> 담임으로 파송될 때까지 13개월 간 감리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사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독회장 피선권이 없음.
2) 김충식 목사는 “무흠”한 이가 아님.
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1조의 ①은 감독회장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충식 목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흠한 이가 아님.
① 1989년 서울연회는 김충식 목사와 관련하여 “⑧김충식(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이상 8인은 1990년도 연회 전까지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도록 1년 간 기간을 두고 시행치 아니할 때에는 자동으로 회원이 상실되도록 한다.”고 결의함.
이 결의는 1989년 4월 현재 김충식 목사가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있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나 <1990년도 연회 전까지> 이를 유예하되, <1990년도 연회 전까지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도록 한다는 것임.
따라서 김충식 목사가 이미 회원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흠 없는 정회원에 대하여 연회가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라고 권고할 이유도 없고, 이 권고를 다음연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는 결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임.
② 감리회 심사는 재판법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짐. 따라서 1989년 서울연회에서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비감리교기관사역)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회에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면 이는 김충식 목사가 재판법 제4조의 범과를 저질러 심사에 회부할만한 범과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비감리교기관사역)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회에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의“는 1989년 서울연회의 결의 자체가 김충식 후보에게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임.
③ 김충식 목사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감리회에는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되어 사역한다고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예수교회 공의회> 총본산인 <서울연합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했음. 이를 흠이 없다고 한다면 장정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임.
3) 김충식 목사는 “감리회 행정수반”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적, 윤리적 귄위를 가질 수 없음.
① 김충식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허위보고, 이중 교적, 이단교단 교회담임 및 교단임원재직 등으로 감리회를 기망했던 자임. 감리회를 기망한 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수반으로서 교역자의 파송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② 김충식 목사는 2005년 2월 14일 제26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시 자신의 피선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이정규 목사와 “차기 서울남연회 목원동문회에서는 어떤 후보도 불출마 할 것을 동문회 이름으로 약속”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정규 목사를 단일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투표권자 전원이 박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음.
이는 선거법 제20조 ①(현직 감독의 선거운동금지)와 제19조 ⑪(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위반함.
또한 김충식 목사는 이번 감독회장 선거운동 금지기간동안 선거법 제19조 ⑤(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를 위반하여 선관위 등에 제소된 자로서 당선될 경우 제29회 경기연회 김철환 감독의 예에서 보듯 당선이 무효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