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고 필히 입법해야 할 조항

관리자
  • 1830
  • 2012-08-31 09:00:00
긴급하고 필히 입법해야 할 조항

-어떤 이유든 교회법의 절차를 밝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 고발하는 이는
출교 시킨다-

-이런 조항이 입법이 되지 않으면 감리교회는 앞으로 길을 갈 수 없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고소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감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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