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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 신기식목사의 주장(김충식목사후보자격)에 대한 종합적 견해
관리자
- 2292
- 2012-08-31 08:33:42
교리와 장정에는
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으로 되어 있어
1) 25년 이상 계속
2)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규정하고 있다.
I. 25년 이상 계속에 관하여
김충식목사는 서울연회에서 1979년 정회원 허입하였고 1982년에 미파가 되었으나 정4로 진급되었고 1981-1989년에 서울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 받으나 1989년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1년 안에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에 1990년 서울연합교회를 개척설립함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고 현재에 이른다.
그러므로 김충식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33년간 그 자격을 유지함으로 1) 25년 이상 계속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II,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관하여
그런데 1989년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밝혔듯이 그가 파송을 받은 광문고등공민학교는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대해 신기식목사는 합법적이라 하지만 이미 자격심사위원회의 요구는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역하기를 요구함으로 이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박경양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김충식목사는 1981년부터 예수교회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였고 그 이전부터 공의회의 임원이었다. 그리고 예수교회연합공의회는 이용도목사와 그에 따르는 이들이 세운 교단으로 이단성에 시비가 있는 교단이었다.
이렇게 보면 김충식목사는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으로 서울 광문고등공민학교에 파송을 받고 서울연합교회에서 목회했느냐? 그렇다면 서울연회에는 문서위조로 서류를 낸 것인가?
교리와 장정 884단 제3조 12항(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혐의이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 예수교회공의회에 소속된 이중교단 등록자이다.
교리와 장정 884단 제3조 4항(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혐의이다.
3) 이단교회에 소속되었다.
교리와 장정 884단 제3조 7항(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과 885단 9항(⑨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혐의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주장이나 그 근거가 있다고 감독회장 후보 자격 없음이 아니라 위 조항의 위배되었음으로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으로 위반하였음에 대해 확정을 지어야 한다.
우리는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대해 25년 이상과 무흠을 하나로 보고 혼란스러워 한다. 25년 이상 정회원이었으면 계속된 이 아니냐?는 (신기식목사) 주장과
무흠치 않으므로 25년에 결격사유가 있다.(박경양목사)는 주장은
계속과 무흠을 동시에 25년 이상으로 묶어놓고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5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III, 김충식목사가 감독회장 후보 자격박탈되려면
1. 정회원 25년 이상 계속에 결격사유가 있어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를 관철시키려면
서울연회에 제소하여 행정재판 혹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재심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키기에는 그리 쉽지가 않다고 본다.
2. 정회원으로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후보자격을 박탈되게 하려면 선관위,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더 나아가 사회법정에 제소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판결이 있기 이전에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함은 아직 이르다. 후보자격에 반합하는 사례는 분명히 있다. 그러기에 이런 사유로 판결 받기전까지는 법적으로 있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다.
참고로 교리와 장정에 교회법 심사관련 규정이 있다.
[897]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2심 심사는 총회 특별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⑦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 심사 위원회가 심사한다.
[902]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 제⑬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