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감독회장 후보자격 토론회 발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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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31 04:57:11
2012. 8. 30. 석교교회
            발제 : 신기식 목사(신생교회)

기존의 주장들

  2012. 8. 7. 집단소송단 모집 광고 후 지금까지 김충식 후보자격 관련한 글을 게시한 내역은 대략 박경양 13건, 양기모 7건, 유은식 6건, 신기식 5건, 오세영 4건, 이민형 2건, 기타 김성국, 장병선 몇 건 등이다. 이들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박경양 목사 - 파송기관 적법성 파송사역 결격, 정회원 25년 이상 계속 시무 결격, 이단경력, 도덕성 결
                   여 등의 이유로 피선거권이  없다.
유은식 목사 - 김충식 후보관련 행정자료 나열하며 법적으로 피선거권 있다.
신기식, 양기모, 이민형 목사  등 - 행정적,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있다.
오세영 목사 - 7년간 파송 허위, 예수교회공의회 임원역임 문제가 있으므로  후보사퇴 해야 한다.
김성국, 장병선 목사  등 - 학창시절 도덕적 문제로 감독회장 자격없다.



김충식 후보에 대한 4가지 피선거권 판단

1. ‘광문고등공민학교’의 파송기관 적법성 :

  서울연회 주소록에 의하면 김충식 후보가 1981년도에 ‘강남학원(현 강남대학교)’에 특별파송되었으나 1982년도에 ‘미파’ 처리된 사실이 입증된다.
  ‘광문고등공민학교’의 파송기관 적법성 문제여부는 1983년 ~ 1990년 장정의 특별파송 기준,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주소록 특별파송 내역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 2005년 이전 장정 감독의 직무에는 “연회감독은 감리회 기관 외에도 복음 전도사업에 필요한 곳에는 교역자를 파송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후 장정에서는 “단,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증 제1호, 증 제2호)
  그러므로 1983년도 ~ 1989년도 장정상 광문고등공민학교의 파송기관 적법성은 감독의 판단에 따른 파송결정에 근거한다.
②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연회 주소록의 김충식 후보에 대한 동대문지방 특별파송 내역(파송기관 : 광문고등공민학교)이다.(증 제3호)
  그러므로 서울연회 감독이 장정에 따라 이미 특별파송하였던 사실을 두고 2012년에 와서 특별파송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느냐하는 식의 질문은 전혀 법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2. 파송기관에서의 사역사실 여부 :

  광문고등공민학교는 서울연합교회 장로가 1953. 5. 20. 서울 광진구 구기동에 설립한 학교로서 가난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다가 1993. 7. 27. 폐교되었다. (증 제4호)
  김충식 후보가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한 사실은 광문고등공민학교 김영필 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에는 김충식 후보가 1983. 3. 5.부터 1989. 2. 16. 현재 본 교목으로 재직 중임을 증명한다고 되어있다(증 제5호).  
  또한 박경양 목사는 1980년대에 김충식 후보가 광문고등공민학교에 교목으로 파송된 상태에서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 사역한 점을 거론하며 이중으로 적을 둔 점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연합교회가 당시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목회자의 이중직업과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에 대한 자격문제는 2007년 장정부터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증 제6호)

3. 정회원 25년 이상 계속시무 여부 :

  “연회는 총회가 조직하되 수효는 하나 혹 그 이상으로 하고 회원은 연회마다 그 회의 정회원된 목사들과 그와 같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고 ....”(1993도 교리와 장정 P.38). 교리와 장정상 정회원은 연회 정회원을 뜻한다.
  김충식 후보에 대한 정회원 25년 이상 계속 시무여부는 1987년 연회부터 2012년도 연회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연회 회의록, 연회주소록, 기독교 세계, 자격심사위원회 심사기록, 재직 확인서(현직 감독 발행) 등이다.

① 김충식 후보의 금란교회 소속 ‘임면’에 대한 기독교세계 교역자인사공고는 현재 2가지가 있다.
  첫째는 1989년 4월호 기독교세계의 서울연회 교역자인사공고 내용, 즉 “김충식 ‘면’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이고, (증 제7호)
  둘째는 1990년 5월 기독교세계의 서울남연회 교역자인사공고 내용, 즉 “김충식 ‘임’ 강남지방 서울연합구역 서울연합교회 담임. 김충식 ‘면’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이다(증 제8호). 둘째 내용은 박경양 목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0. 3. 29.자 ‘담임자 청원 구역회 결의서’와 3. 30.자 ‘소속이동청원서’, ‘감독 임명장(연합교회 담임)’에 의한 것이다.(증 제9호)
  박경양 목사는 김충식 후보가 1989년 4월 금란교회 소속 ‘면’으로 공고되었으므로 자동적으로 특별파송이 중단되어 1990년 5월호 기독교세계에 서울연합교회 담임으로 임명되기까지 약 13개월 동안 ‘미파’상태였을 것이므로 정회원 25년 이상 계속 시무 자격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충식 후보의 경우 서울연회 1987년도 ~ 1989년도 교회주소록(동대문지방) 특별파송 어디에도 ‘미파 김충식’이라는 내용이 없다(증 제3호 참조).
  오히려 김충식 후보는 1990년도 서울남연회 주소록에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서울연합교회 정회원 담임목사로 파송되어 있다. 1990년도 5월호 기독교세계 개척교회 설립 공고에 의하면 서울남연회 강남지방 서울연합교회는 1989년 4. 2. 설립년월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0호)
  김충식 후보가 1989년도 서울연회 이후 서울연회 금란교회 소속 정회원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 특별파송 상태에서 서울남연회에 서울연합교회를 설립 신고한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김충식 후보가 스스로 ‘당당뉴스’에 제공한 1987년 ~ 1990년도 서울연회 회의록 동대문지방 정회원 명단에 ‘김충식’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서울연회 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89년 4월 기독교세계의 “김충식 면 금란교회 소속”의 근거가 되는 ‘소속이동청원서(본인 김충식, 전소속구역담임자 김홍도, 전소속 지방감리사 김한옥 날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교역자 인사공고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김충식 후보가 1990. 3. 30. “소속이동청원서”에 의해 행정적으로 금란교회 소속에서 ‘면’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울연회회의록이나 연회 주소록에 ‘미파’기록이 없는 것을 가지고 1989년 4월 기독교세계 교역자인사 공고에만 근거하여 김충식 후보의 정회원 계속 시무를 부정하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민형 목사는 김충식 후보의 정회원 계속 시무의 증거로서 2012. 8. 22. 서울연회 김종훈 감독이 발행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연회 정회원 재직 확인서를, 또한 서울남연회 김인환 감독이 발행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남연회 정회원 (무흠)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증 제11호).

② 1989년도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김충식 후보에 대하여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비감리교기관 사역)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회에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1990년도 연회 전까지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도록 1년 간 기간을 두고 시행치 아니할 때에는 자동으로 회원이 상실되도록 한다”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1990년 기독교세계 5월호에 실린 개척교회 설립공고에 따르면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 2일 서울연합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되어있는데 이는 연회자격심사위원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단, 윤리, 도덕 문제 :

  이는 선거법 15조(입후보자의 등록서류) 13항에 의거 별도로 선관위에 문제제기 해야 할 사안이다
* 선거법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서유) 13항에는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경양 목사는 2012. 8. 25. “서울연합교회 ‘사태일지’를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단소송의 목적이 감리회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먼저 김충식 후보 정회원 자격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수교회공의회와 서울연합교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회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사회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울연합교회 사태 일지를 공개하였다.
  그런데 사태일지 마지막 부분에 2000. 12. 21. 서울연합감리교회가 서울연합교회에 2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문제 종결지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보면 김충식 후보에 대하여 무슨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장로교회 보수교단에서 이단 취급받던 변선환 홍정수 교수에 대한 감리교회 총회재판을 비판하던 박경양 목사 등이 이번에는 장로교회 ‘고신파’가 스웨덴 신학자 ‘스웨덴 보그’ 신학사상의 이단성을 결의한 사실에 근거하여 김충식 후보에 대한 이단시비를 하고 있다. 고신파는 감리교회마저 이단시하였던 보수교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감리교회 총회가 이단 결의한 사실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감독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장로교회 보수신학의 입장에서 정도를 넘는 이단시비를 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한 종교재판행위이며 특정 후보에 대한 계획적인 낙선운동과 다름없다고 본다. 사회에서조차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흑색선전’ 방법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지금까지 4가지 분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충식 후보는 행정적으로나 사역상으로나 연회 정회원으로 파송받아 계속 시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선거법이 정한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 김충식 후보에 대한 실제 사역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행정적으로 정회원 파송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연회행정을 문제삼을 일은 될지언정 김충식 후보 개인을 대상으로 자격 시비를 할 사안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회원 문제를 교회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12년 전 이미 재산문제까지 해결된 예수교회공의회와 서울연합교회 문제를 교회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정회원 문제 및 이단, 윤리 도덕상의 문제는 흑색선전을 한다거나 사회법에 제소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장정 선거법 절차에 따라 선관위에, 혹은 행정재판법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할 사안인 것이다.

입증자료

증 제1호     1989년도 교리와 장정
증 제2호     2005년도 교리와 장정
증 제3호     서울연회 주소록(1983년도 ~ 1989년도)
증 제4호     광문고등공민학교 연혁(성동교육청 발행)
증 제5호     광문고등공민학교 재직증명서
증 제6호     2007년도 교리와 장정
증 제7호     1989년 4월호 기독교세계의 서울연회 교역자인사공고
증 제8호     1990년 5월호 기독교세계의 서울남연회 교역자인사공고
증 제9호     담임자 청원 구역회 결의서, 소속이동청원서, 감독 임명장
증 제10호     1990년도 5월호 기독교세계 개척교회 설립 공고
증 제11호    정회원 재직 확인서(서울연회, 서울남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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