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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조장하는 교단선거법이 문제.. 개정해야” 뉴스미션
장병선
- 1871
- 2012-09-01 09:00:00
기윤실 주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데스크승인 2012.08.31 17:53:23 윤화미 | hwamie@naver.com
주요 교단들이 오는 9월 정기총회와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매년 총회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금권선거의 원인이 애매모호한 교단 선거법 규정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윤실이 바람직한 개정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3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회관 4층에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뉴스미션
교단선거법 개정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31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회관 4층 3연수실에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윤실은 지난 7월부터 교단 전문가 및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각 교단 목회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앞서 조성돈 교수(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는 주제 발제를 통해 “교계 선거가 치러질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후보 또는 당선자가 얼마의 돈을 썼다는 이야기”라며 “이제는 노회 뿐 아니라 교계 연합기관에서도 관행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가 아직도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하고 불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교단헌법에서 선거법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기윤실은 △무엇이 위법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과 △불법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세워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규정 명확화,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이날 기윤실이 발표한 교단 선거법 개정안은 각 교단의 모호한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좀더 분명히 명시하고, 규정 위반시 적용할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선거운동 관련 개정 내용으로는 △당선 목적의 금전, 향응 제공(기부행위 및 매수) △후보 사퇴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당선 후 금품, 향응 제공 △후보자가 속한 교회 광고 △후보자의 교회 개별 방문 및 강사 초빙 등을 금지했다.
더 나아가 전면적 금지를 위해 ‘돈봉투 운반 행위’도 금지하는 한편, 후보자의 1인당 2만원 정도의 향응 제공이나 지역별, 노회별 모임에 참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개정안의 핵심사안인 위반 시 조치 및 처벌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선관위와 기소위원회의 신속한 기소 및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60일) △징계 후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등을 명시했다.
이상민 변호사(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책임연구위원)는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이 진정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정안 채택과 함께 구성원들이 금권선거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깊은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실효성 높이기 위해, 사회 공권력 활용도 필요
이어진 2부 패널 토론시간에는 통합교단의 박진석 목사, 합동교단의 박현식 목사, 기성교단의 지형은 목사가 참석해, 기윤실의 선거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법권이나 공권력이 없는 교단이 개정안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법의 활용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진석 목사는 “기윤실이 공직선거법을 교단법에 적용하고자 했으나 우리 스스로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법을 개정해도 교단선거 관행의 변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형은 목사는 “선관위가 직접 사회법에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권력의 사용을 고려해야만 불법선거 관행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며 “이것을 교단법에 명문화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현식 목사는 법 해석이나 선거 관리 과정에서 재량권이 너무 많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형은 목사는 “선거관리 기능과 재판 기능 두 가지를 총대 아닌 인사로 구성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공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교단의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의 구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현식 목사는 “합동의 경우 선관위에 법의 해석과 재량권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의 재량권을 축소하려면 위원들을 정치권 인사로 구성하지 말고 중립적인 인사로 배치하고, 이에 더해 교단 선거를 사회기관(정부 선관위)에 위촉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