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김충식 목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관리자
  • 2405
  • 2012-09-01 06:28:52
신기식 목사에 의하면 김충식 목사는 89년 2월 16일자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서울연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서울연회 감독은 1개월 후, 연회가 열리기 전인 3월에 김충식 목사의 금란교회 소속을 면직한다. 그후 김충식 목사는 소속은 중랑지방에 둔채 파송지가 없는 미파상태로 13개월을 지낸다.

그렇다면 왜 김충식 목사는 재직증명서를 서울연회에 제출했을까? 그리고 왜 서울연회 감독은 김충식 목사의 금란교회 소속을 면직하는가? 또 서울연회 감독의 김충식 목사에 대한 금란교회 소속 면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 김충식 목사가 서울연회에 광문고등공민학교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연회를 앞두고 열린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김충식 목사가 심사대상으로 올랐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2. 하지만 김충식 목사가 광문고등공민학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이후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한 결과가 말해 준다. 만약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가 김충식 목사의 소명을 받아들였다면 89년 4월 2일에 열린 연회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광문고등공민학교와 서울연합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 자동 상실시키고 나아가 심사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보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연회보고는 위원회가 김충식 목사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3. 이에 대해 신기식 목사는 지난 30일 자격검증 토론회에서 1989년 4월 <기독교세계>에 공고된 김충식 목사의 금란교회 소속 면직은 구역회결의서나 소속이동청원서 등 이를 증명할 서류가 서울연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기식의 이와 같은 주장은 기관의 소속변경과 파송에는 개교회의 구역회 결의가 필요없다는 사실과 소속 면직 역시 소송이동 청원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다.

4. 89년 김충식의 경우 파송 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감독이 굳이 김충식 목사의 금란교회 소속을 면직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를 앞두고 소속을 면직한 것은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파송과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장정 제17조 4항 “감독은 교역자를 임명한다. 교회나 장정규칙에 위배된 항동을 하고있는 교역자는 법절차에 의해 해임시키고”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연회 감독이 김충식 목사를 면직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5. 서울연회 감독이 2월 19일 김충식 목사의 광문고등공민학교 재직증명서를 제출받고도 한 달 후인 3월에 김충식 목사의 금란교회 소속을 면직시켰다는 것은 그 1개월 동안에 서울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했고 심사결과 김충식 목사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반증이다. 따라서 김충식 목사가 정회원으로 25년간 무흠하게 사역한 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손바닥이 아니라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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