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식목사님

관리자
  • 2178
  • 2012-09-01 06:15:02
유목사님이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신 분이시고 중진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일년에 한 두 차례 교리와 장정을 가르칠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목사님께 실망입니다.
감리교회 목회자나 장로들이 감게의 글쟁이들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
유목사님은 서울남연회가 1989. 10월부터 존재했다는 무지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10월에 있는 총회에서 분연회를 결정한 다음 익년에 있을 각각의 연회(본연회와 나누어지는 연회)가 열려서 나누어진 연회는 창립연회(제1회연회를) 마쳐야 연회(서울남연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남연회는 1990년 4월 초순에 탄생된 것입니다.
연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각각 소속할 연회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지 서울연회의 연회원도 되고 서울남연회의 연회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경양목사는 감리사라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재직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연회의 행정 기준이 연회 전 몇 월까지는 전에 속한 연회의 행정대상이다 라는 내규가 있어서 그것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연회를 이동하는 분들의 경우에 연회나 총회의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를 강구한 것입니다.
뭘 알고들 말씀하셔야 감리교회의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게를 덜 욕할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첨언하여 둡니다.
감리교회의 회원은 연회원을 말하는 것이고 시무의 계속 여부와 매년의 목회의 성실성 여부를 따라서 일년씩의 목회를 인정받는 일은 연회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연회는 목사의 안수를 주는 일도 하지만 연회원목사의 목회를 심사하여 회원의 자격 계속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 진급시킵니다.
연회의 주요직무가 목사의 안수 목사의 진급심사와 결정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자격 문제는 매년있는 연회 준비의 때와 연회시에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충식후보를 비방하는 이들은 이 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떠들어 대는 것입니다.
연회의 준비와 연회의 폐회 후에는 연회록을 감수하는 이들이 연회록을 감수하고 연회록을 7월쯤 발간하고 그 연회록을 근거하여 주소록이 발간됩니다.
주소록의 발간에 임하여 각 지방 서기에에게 각 구역의 목사들의 신상과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거칩니다.
이로써 연회록과 주소록은 명실상부한 감리교회 회원의 자격유무를 가늠할 근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김충식후보에 대하여 편견을 버리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목회자 자격을 심사하는 유일한 기관인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 자격,과정심사위원회가 89년도에도 90년도에도  연회준비를 하면서 김충식 회원의 자격을 다뤘고 심사했다면 그것 자체가 김충식후보는 90년도 까지 자격을 유지한 상태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1990년 연회에서 김충식후보에 대한 자격을 다음 연회시 즉 1991년 연회시 까지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연합교회의 감리교회 이적문제 해결하고 빨리 광문에서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이 되는 문제)을 해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연회의 결의를 감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수준 문제입니다.
김충식후보는 연회의 결의를 준수하여 1989년 4월2일에 연합감리교회로 이적시킨 교회를 1990년 3-4월에 재단등록 필하였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정치는 그만하도록 하시길 정중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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