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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목사가 도대체 누군가요.. 어느 연횐가요..??
김성국
- 2510
- 2012-09-01 06:00:27
다시 한번 올립니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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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목으로 제대한 A목사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불러 주는 곳이 없었다. 고민하다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옛날 고향교회의 선배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고향 선배인 담임목사는 우선 자신의 교회에 부목으로 이름을 얹어 줄테니 그동안 임지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찬밥을 가릴 상황이 아니었던 A목사는 우선 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고향 선배인 담임목사의 권고에 따라 부목으로 이름을 얹어놓고 부지런히 임지를 찾았다.
하지만 상황이 녹녹하지 않았다. 간신히 개척교회 담임자리를 찾았지만 교인이라고는 자신의 가족외에는 없었다. 때문에 담임목사 사례비가 없는 것은 물론 교회의 임대료 등은 모두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소망하던 임지를 얻은 A목사는 우선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아내를 설득하여 취업을 시켜 당분간의 생활과 교회임대료 등을 감당하기로 했다. 물론 아내에게는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임과 자신은 열심히 목회해서 빠른 시간에 교회를 성장시켜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고 목회다운 목회를 해보자고 다짐하고 이를 장담했다.
하지만 목회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신자는 여전히 가족을 비롯한 몇 사람뿐이고 가족의 생계와 교회의 재정은 뼈 빠지게 일하는 아내의 몫이었다. 이를 견디지 못한 A목사는 굳게 결심한다. 돈 때문에 목회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선 돈을 벌자고 다짐한 것이다. 그리고 연회를 마치자마자 교회를 사임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미파상태로 돈 버는데 정신이 없던 어느 날 목사로서 자신의 신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연회에 확인했다. 연회는 미파상태이지만 A목사는 여전히 정회원 목사라며 미파상태가 2년이 지나면 강제 휴직이 되고 그후 2년이 지나면 퇴회이니 휴직이 되기 전에 임지를 정해 감독의 파송을 받으라고 권했다.
아직도 자신의 교역자 신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A목사는 이듬해 연회 전에 친구가 담임하는 교회의 부목사로 이름을 올려 미파 상태가 종료됐다. 지난 연회를 끝내고 담임목사를 사임했기 때문에 지난해 연회록에 정회원으로 등재된 것은 물론 이듬해에도 친구교회 부목사로 파송을 받았으니 역시 연회록에 정회원으로 등재 됐다. 하지만 친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부목사가 목회는 하지 않고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신자들이 알고 담임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친구 목사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A목사는 교회 부목사를 사임하고 또 미파 상태가 되었다.
그 이듬해 또 연회가 다가오자 A목사는 또 다른 친구목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이름뿐인 부목사로 파송을 받고 다음 연회의 회의록에 또 다시 정회원으로 등재됐다. 이렇게 파송과 미파를 계속하기를 10년, 그동안 A목사는 한 번도 제대로 사역한 적이 없이 그저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 변두리에 조금씩 조금씩 번돈으로 땅을 사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땅을 사두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한 A목사는 그동안 번 돈을 모두 모아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결국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 사이에 교회가 크면 장땡이라는 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는 교단에서 A목사는 감리사도 하고 교단의 이러 저러한 직책도 맡았다. 그리고 더 큰 명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이제는 감독으로 출마하라는 주위의 권고도 있어 감독으로 출마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 중 일부가 20년 전, 10년 동안을 매년 연회을 앞두고 친구 목사 교회에 부목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연회가 끝나면 미파되고, 또 연회가 다가오면 다른 친구에게 부탁해 부목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연회가 끝나면 미파되기를 10년 동안을 계속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감독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20년동안 계속해서 정회원으로 무흠하게 시무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 중 10년 간을 연회 회의록에는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회 직전에 파송되었다가 연회가 끝나면 미파되기를 10년 동안 계속했던 A목사,
연회 회의록에 10년 동안 정회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해도 미파가 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연회 전에 회원권이 회복됐다가 연회가 끝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또 연회가 다가오면 회원권이 살아났다가 연회가 끝나면 회원권이 정지되기를 10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A목사가 정회원으로 20년 간 계속 시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A목사는 연회회의록에 정회원으로 20년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재되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연회회의록에 정회원으로 등재되기를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20년 간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이로 당연히 감독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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