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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사기‧횡령 사건, 수배로 종결 당당
장병선
- 2179
- 2012-09-01 05:32:44
서울중앙지검, 박 전 편집국장 체포시 까지 공소시효 중지…공범엔 참고인 중지 처분
입력 : 2012년 08월 31일 (금) 20:04:03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31일 (금) 20:22:45 [조회수 : 7] 당당뉴스webmaster@dangdangnews.com
서울중앙지검이 사기 횡령 배임 등 기독교타임즈사 재정비리 주범과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체포시 까지 공소시효를 무기한 중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재정비리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자로 전 편집국장 박영천 목사에 대해 사기 등으로 기소중지 및 수배 처분을 내리고, 공범관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규·곽인·안혜총·최미현 등에 대해서도 사기 등의 혐의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현재 본사 편집국장을 지낸 박 목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경 출두요청을 받고 미국으로 도주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10년 기한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범죄인 입국시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아 즉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사기성 범죄의 특성상 금액이 확정돼야 형량도 확정되므로 주범의 신변이 확보돼야만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