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목사의 자비심에 한계가 왔습니까?

장병선
  • 2200
  • 2012-09-01 03:46:02
오늘 오후(2:30-)신기식목사의 상소심(중부연회로 부터 6개월정직)에 대한 총회 재판이 본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결과는 재판위원 전원일치로, \\'상소 기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소상히 밝혔습니다.
각설하고, 신기식목사는 저에 대한 사회법 취하 이유를, \\'기도하던 중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리했다\\'하였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고 잠시 불편하지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안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차 동역자 아닙니까,
선고전에  마지막 진술이 허용되었다면, \"저는 누구의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장유위,. ,선관위,가 불법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관대히 판결해 주십시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후에 피고소인은 제게, \"화해하고 다 끝내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저는, \"어렵지 않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4년전에 사회법 제소를  시작한 이유가, \\'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겼기 때문\\'이라 하지 않았느냐,
내  보기에는  4년전이나 지금이나 장유위, 선관위가 교리장정을 어기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4년전이나, 십년전이나 제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정직하게 지키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누구나 감리교목사로서의 자존감과 긍지를  가지고 목회하는 교단이 되기를  염원해서 쓴 소리를 많이 해왔고, 그로 인하여
힘께나 쓰는 목사들한테  수 차레 고소를 당해, 경찰서,법원을 내집 드나들듯 하였습니다.

신목사는 자신의 이름에 의한 사회법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부인의 이름으로, 어린이집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교회법 재판중에 다시 고소하였고, 저는 정식 재판을 청구, 의정부지법에서 다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됩니다.

신목사는 다시 사회법, 중앙연회등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라지는군요.
아마도 그의 자비심이 바닥이 난 듯 합니다. 어쩌면 그가 말한대로 그에게 소송은 즐거운 오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저 자신의 덕 없음으로 인하여,  공교회일로 사법부에 짐을 지우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만 생각됩니다.
어찌합니까, 저 또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수 밖에,

저의  거칠고 어리석은 언행이나마,  공교회 다운 감리교 회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할 따름입니다.

* 판결은 피고소인 완패이면서, 이유없이, 재판비용은  피고소인/고소인 3/1로 부담하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신목사를 엄호하며 자원하던 많은 분들은 그동안의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신기식목사 재판 비용을 모금하여 힘이 되어 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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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 정직6개월 확정  
총회재판부, 6건의 상소이유 모두 기각하고 재판비용은 오히려 중과  

입력 : 2012년 08월 31일 (금) 21:41:19 / 최종편집 : 2012년 08월 31일 (금) 22:47:12 [조회수 : 513]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신기식 목사가 정직6개월을 판결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총회재판에서 원심을 확정받았다.

제29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구자경)는 오늘 오후 2시 본부회의실에서 총회재판을 실시하여 신기식 목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정직6개월을 선고한 원심(연회재판)을 확정했다. 또 재판비용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1/2씩 부담하라는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신기식 목사에게 재판비용의 2/3를 부담하고 나머지 1/3은 고소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총회재판부는 신기식 목사가 상소한 상소이유 6개를 모두 기각했다. 신기식 목사는 원고인 장병선 목사가 권면서 없이 고소를 했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권면서를 2011년 6월1일에 보낸적이 있고 신기식 목사의 소송행위를 비판하며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기식 목사는 미파상태인 원고 장병선 목사가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기에 교회법에 제소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사회법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파라도 감리교단의 법률적 지배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수 없다며 신기식 목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기식 목사가 장병선 목사를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장병선 목사는 아무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장병선 목사의 정신적 물적 피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신기식 목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재판부가 사건을 회부받은 2011년 7월 8일이후 45일이 지난 2011년 8월 23일에 기소결정을 한 것은 장정에 정한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이 장정규정으로 공소기각까지 할만한 것은 아니므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재판부가 피고소인의 증인신청이나 심문의 기회, 자료요청 등을 들어주지 않고 변론의 기회도 충분히 주지않은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원심재판기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소사실이 단순한 사건에서 여러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았고, 원심이 피고소인의 방어를 박탈한 반증이 없다며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기식 목사는 장병선 목사를 사회법에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므로 교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신기식 목사가 범과사실 자체를 고백하고 있으므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부의 판결이후 신기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직임정지가 되면 사회법에 문제제기를 해 보겠다”며 사실상 수용거부 의지를 나타냈다. 이규학 목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직임정지가 됐으므로 공소권도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날 판결을 보니 미파상태라도 재판 대상이 된다고 했으므로 직임정지상태에서도 공소권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 총회재판 이후 희의중인 총회재판위원회 재판1반 (구자경 반장)

앞서 원심에서 출교를 판결받고 상소한 목근수 목사의 상소심에서 총회재판부는 원심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가사 혐의가 있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심재판부인 중부연회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심재판부에서 심사위원회가 구형한 면직처벌보다 징계수위가 높은 출교처벌을 판결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 박환창외 4인의 상소건도 1심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며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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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나누기(4개)
  
  일봉성도 (122.101.20.192)
2012-09-01 08:15:51  

지극히 감정적 판결로 보여짐(미운털)
신기식 목사님이 감리회 중대사항에 대해 중심에 서고 큰 문제에 대해
사회법 고소하고 그러니 일부 목사들이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이성적
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한것으로 사료된다.
장병선 목사 그가 누구인가.
5년에동안 항상 감게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로 생각하고 비판과 비난 및
거친단어를 구사하며 심지어는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치 않은 인물이다.
그런사람은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감리회 비정상적인것을 바로 잡기위해
사비를 들여가며 고생한 사람에게는 유죄판결을 하였다.
과연 재판을 하는사람들이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판결을 할수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든다.
이런식의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교회법보다 사회법이 우선이라는 말들이
나오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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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4.210.22.172)
2012-09-01 00:37:38  

ㅎㅎㅎㅎ

리플달기 ▼ 1  1  

ㅇㅎㄹㅊ (211.110.144.114)
2012-08-31 23:01:26  

무지 헷갈린다
일단, 소송을 밥먹듯 하며 감리회를 난장질한 처사에 경고라도 한듯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장정도 안지키고 역사도 팔아먹은 놈은 5개월이고 장정을 안지킨 놈은 6개월이네?
장정을 어긴거라면 역사 팔아먹었던 놈이 더 많이 안지켰는데 왜 형량은 적은거야?
장정도 안지키고 역사도 팔아먹은 놈이 적게 받은거니? 아니면 장정안지킨 놈이 많이 받은거니.
무슨 놈의 잣대가 00000 고무줄이냐.

리플달기 ▼ 3  1  

충시기 (70.233.129.80)
2012-08-31 22:01:51  

교회법 형벌이 확정되면 싱기식이란 분은 우선 감독 피선거 권은 없겠네요? 그러면 본부 행정실장에 임명될 권한은 있나요?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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