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식. 신기식 목사님께 질의서

관리자
  • 1970
  • 2012-09-01 0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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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식. 신기식 목사님께 질의서
            


1.정회원 20년, 25년 이상 계속 무흠에 대하여


질의(1) : 1981년-1989년까지 예수교회 공의회(비 감리교회) 담임자로
              시무와 광문학교(약칭)교목 파송을 서울연회 본회에서 불인정
              하고 1년간 감리회 인정기관, 교회에서 시무하지 않으면
              심사에 회부(경고)하겠다는 결의는 준수 인해도 됩니까?

질의(2) : 1987년-1989년까지 서울연회 주소록에 동대문 지방 특별
             파송 미파처리 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1989년 4월
            서울연회 본회의에서 광문학교 기관 파송과 비 감리교회 시무
            건이 과정, 자격위 심의로 문제 된 것이기 때문.  
      
         ① 1989년 4월(금란교회 소속 면)이후 1990년 3월 29일(서울남연회 최종철 감독 임명장)까지
             1년동안 어느 교회에 소속된 것입니까?
  
         ② 연합교회 역사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연합교회 공의회 소속교회 담임으로
             시무한 기록.(감리회 측에선 1년공백)
  
         ③ 기관파송자의 교회소속은 당연규정에 의한 소속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질의(3): 무흠(無欠) 이란 흠이 없는 것. 모자라지 않는 것. 상위품격을 의미한
            자질 문제로 연회 시에 교역자 품행통과 절차도 있습니다.
            연회 시에 유흠을 인지 못한 것이 검정의 특별시점(감독 후보검정 시점)
            에서 검정면책 특권규정이 장정, 사회법 규정 어디에 있습니까?            
            장관, 총리, 대법관, 경찰청장 청문회시에 처벌된 사실이 없어도
            10-20년 전의 사건 (유흠문제 건)들을 검정합니다.
            종교 교회 장 상 장로(전 이대 총장)는 경기광주로 위장전입 건
            (처벌받은바 없는 건 임에도 청문회에서 화두)으로 총리낙마.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자에 대한 검정은 장관, 총리보다 더 엄격한
            검정을 요하는 것은 성직이기 때문. 장정규정에 품행검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나 감리회 교인의 검정과 비판 권리는 봉새 할 수 없습니다.
  

  
2. 파송과 임지 시무에 대하여


질의(4) : 광문학교 파송, 금란교회 소속목사가 1981년-1989.까지 비 감리교단 교회 정식
             담임으로 시무한 것은 무흠으로 봅니까? 유흠으로 생각합니까?

질의(5) : 서울연회 주소록 등제만으로 정회원 경력을 인정 할 수 있는가?
             비 감리회 소속교회 담임 시무는 근무지 이탈이고 광문학교 교목은
             1989년 서울연회 본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과정,자격에서)
             정회원 계속 주장은 법리상, 윤리(품위)상 적격성이 됩니까?

질의(6) : 김충식 목사는 1989년 4월2일 서울 연합교회를 개척 서울남연회에
             교회를 등록 했다는 것에 대하여
        
         ① 이때에 김충식 목사 사실적, 법적 근무 소속임지는 어디 입니까?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990. 5월에 교회를 이관했다고 했는데.
             김충식 목사 파송은 1990.3.29.임명장을 받았다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문제점.  
  
        ② 그렇다면 교회이관 이전까지는 서울연합교회 공의회 소속목사.
            또한 교회 분렬 과정에 재산문제로 소송까지 제기된 점,
  
        ③ 결과적으로 예수교회 공의회에 2억(당시거금)을 주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거금을 준 것은 불법 사실이 인정한 것 아닌 가?
        
        ④ 이러한 혼란기 (1989년-1990년)에 감리사 파송으로 감리회인정
            기관. 교회에서 1년간 시무한곳은 어디입니까?
        
        ⑤ 장정규정상 1년 파송은 감리사 파송인데 어느 감리사의 파송이며
            감리사는 1년 시무 결과를 연회에 보고해야하는데 어느 지방
            감리사 보고를 어느 연회 감독이 보고서 접수처리 했는가?

질의(7) : 1981년부터 1990년 10년간의 파송과 임지, 시무와 근무사실 사무처리 의혹
              (소속 면처리, 근무처는 미처리, 1년 시무 경고와 시행의 건.
              교회등록과 재산소송, 2억 변상 건, 정회원 계속시무 논란)등 이 자체를 논하며
              집단 소송 건 이 자체를 목회자로, 감독후보자 무흠하다고 보는가?
              혼란의 당사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질의(8) : 서울연회의 1986년-1990년까지 정회원 재직확인서(김종훈 감독 발행)와 서울남연회
             김인환 감독 확인서(1991~2012정회원)에 관하여
        
         ① 1년간 정회원 공백은 어떻게 처리 한 것이며 1986-1990년
             경력증명서에 의한 4년간 시무교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구체적인 파송근무처에 대한 정회원 경력 증명서가 있는가?
        
         ③ 1989년 서울연회 과정, 자격위원회 처리결과는?    


질의(9) : 유은식 신기식 목사님, 이 혼란문제를 정검한 최종 결론은?
              죄송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감독의 자격과 자질문제의 과거사
              (2004년과 동질성 문제)가 복잡하여 분명한 이해를 위한 고뇌의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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