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 총회재판은 무엇을 말하는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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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02 04:02:22
1. 역시 교회재판은 파당과 정치적 재판임을 또다시 입증하는 것이었다.

2. 신기식 목사께서 상소에서 제기한 모든 이의를 기각시켰는데 기각 시킨 사안의 항목 마다 객관적이지 못하며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3. 그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소를 취하 했지만 사회법에 고소하여 그 동안 받은 피고의 스트레스가 상당 하니 처벌해야 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법으로 재판 당시의 피고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재판 중 소를 취하했어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위 3번과 같은 것을 가르쳐 적반하장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법으로 간 원고가 스트레스가 클 까! 피고가 더 클까! 당연히 원고가 더 크다.
이 게시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신 목사께서는 사회법으로 간 것이다.

5.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본 게시판에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이 주어질 때 사실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감 그리고 상처가 주어진다. 스트레스는 말 할 것도 없다.

6. 이 때 피해자가 사회법으로 갔다 해보자 그럼 경찰에서 가해자를 부른다. 그 가해자는 게시판에서 피해자에게 언어폭력과 함께 명예훼손과 모욕을 감행하였다. 그러한 행위로 가해자는 경찰서에 개인적으로 불려 가는 것이다.
경찰 조서를 받은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불려 갈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조서 받고 재판 받는 것은 자신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다.

7. 이런 상황에서 총회재판부는 싸이버 공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예훼손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재판 중 취하한 사람에게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린단 말인가!

8. 혐의가 있으니 기소되었고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형사 처분 받을 짓을 누가 한 것인가! 결국 인권을 유린 한 사람은 멀쩡하고 사회법으로 먼저 갔다는 것 때문에 6개월이나 직무 정지를 받는단 말인가! 동대문 교회의 경우도 3개월인데...
형평에 맞지도 않고 경우도 아니다.

9. 도대체 무엇에 씌워 재판위원들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는가!

10. 이는 사회법에 의해 오히려 판단 받을 일이다.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를 받았으며,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또한 회개와 용서에 관대해야 하는 교회재판에서 이 무슨 해괴한 결과인가!
지은 죄 만큼만 벌을 주어야지 이 무슨 일인가! 또 한 번 사회법에 의한 망신만 남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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