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님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리자
  • 2719
  • 2012-09-01 19:53:05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소속이동청원서에 근거한 기독교세계 인사공고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소속이동청원서에 근거하지 않은 기독교세계 공고가 진짜라고 하는 것은 소설임.\"

제 글에 대한 신기식 목사님의 댓글입니다.

신기식 목사님 말대로라면 감리회 감독은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소속이동청원서가 없으며 인사를 못하는 군요. 그리고 서울연회가 김충식 목사의 소속이동청원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1989년 4월에 행한 김충식 목사에 대한 금란소속 파송 면직은 사실이 아닌 가짜 임면공고이구요.

신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감리회에서 구역회결의서나 소속이동청원서가 없으면 교역자 임면과 관련하여 감독은 아무 것도 못하는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A목사가 감리회로부터 B교회 구역회 의결에 의해 담임자로 결정되었다며 구역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감독에게 임명(파송)을 요청했다. 감독은 이 문서들을 믿고 A목사를 B교회 담임자로 임명(파송)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구역회를 한 일도 없는 등 연회에 제출한 서류는 모두가 조직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감독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A목사가 감리회로부터 B학교의 교목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학교설립자와 교장 등이 이단과 관련이 있는 등 감리회에서 기관목사를 파송해서는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A목사는 B학교에는 근무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설립자가 장로로 있는 이단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의 경우는 A목사는 애초에 B교회 담임자가 아니었으니 B교회에서 구역회를 할 수도 없으니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군요. 두 번째의 경우는 A목사가 이단 경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리회 어떤 교회나 파송기관에서도 소속목사로 받아 줄 가능성이 없고, 이런 목사를 감리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소속 이동이나 파송기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감독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단이 아니지요. 내가 아는 감리회는 최소한 그 정도의 원칙도 행정도 없는 무질서한 교단은 아닙니다.

1989년 김충식 목사의 금란 파송 면직은 이런 것으로 겅력히 추론합니다. 당시 서울연회를 앞두고 모인 자격심사위원회에 김충식 목사의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파송과 서울연합교회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강력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충식 목사는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김충식 목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현재 파송된 기관과 관계된 교회를 정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1989년 연회 회의록이 증명하지요.

그리고 자격심사가 끝난 후 서울연회 감독은 파송기관에 문제가 있으니 기관파송과 소속 파송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기초해 김충식 목사를 금란교회 소속에서 [직권면직]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소속이동청원서는 물론 구역회결의 등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소설은 신목사님이 쓰고 계신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한 내용을 가지고 불의에 의하여 김충식 목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양 사실을 호도하고 이 불의를 바로잡는 정의의 사지인양 스스로 행세하는 신목사님이 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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