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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파송, 면직등의 용어를 바로 압시다.
관리자
- 1909
- 2012-09-01 09:00:00
양목사님 왜 이런질문과 답을 내게하는지 모르겠군요.
1989년 4월의 기독교세계에 나온 것은 담임자 부담임자 인사처리로서 면이 아니라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을 면한 것입니다.
기관목사 소속면처리에도 감리사가 인사구역회를 하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 서류가 서울연회에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려는 양목사님께서 복사해다 올리셔야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구역회의록을 확인하고 말씀하라하시니 난감합니다.
그리고 개체교회 인사구역회 서류가 연회사무실에 있다함은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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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글에서 동대문지방 금란교회의 소속을 면한 것입니다. 라는 말은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김충식후보가 1989년 4월 2일에 사울연합감리교회를 창립해 놓고 소속을 서울연합감리교회에 이동하기 위하여 소속을 면해 달라고 하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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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은 파송이나 면직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80년대 당시에 현 중앙연회 광주지방에는 김득연장로가 운영하는 경화학원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목사들이 성경등을 가르치고 교목을 하고 하였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방 내의 아무 교회나 소속을 두고 있었고 소속을 자유롭게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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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이란 재판용어입니다.
감리교회의 면직은 일반성도의 출교에 버금가는 중형의 선고로써 공개글에 있지도 않은 면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유목사님께서 면직이란 용어는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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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은 자격의 계속유무를 가름하는 용어로써 지방감리사의 인사구역회를 통하여 결정된 일을 감독에게 보고하여 임과 면을 명하는 것으로 면은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고, 임은 새 임지와 임무를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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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게에서 글을 쓰시려면 장정을 공부하시고 글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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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후보에게 있어서 금란교회 소속이 면되었다는 것은 정회원 계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김충식후보의 정회원 연속이 중단되려면 광문고등학교의 파송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광문고등학교의 감독 파송이 지방감리사의 주관으로된 인사구역회와 감독의 면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아니고는 김충식후보의 정회원은 계속됩니다.
논란하려면 김충식후보의 광문고등학교 면에 대한 인사구역회와 연회에 면을 요청한 서류를 연회에서 찾아보신 다음에 논란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