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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후보 감독회장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확실하다.
관리자
- 2818
- 2012-09-04 04:00:54
2. 수정하여 제목처럼 김충식 후보에게 감독회장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이 확실하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3. 김 충식 후보의 모든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 빠져나갈 길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이중직 문제: 당시의 장정엔 이중직에 대한 법이 없다.(2007년 이후 신설)
2)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이 허위취업이다. (학교장이 담임으로 시무하던 교회의 장로이시니 자신의 담임목사를 교목 이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법에서는 추정이 가능하니 밝히기 어렵다.)
3) 예수교 공의회의 정체성: 신학 문제를 법에서 판단해 주지 않음(교회재판에서나 가능)
4. 김충식 후보가 감독회장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에 확실히 해당되는 사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1989년 4월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격에 대한 처분이다. 회원권은 1년 유예하지만 광문고등공민학교의 파송은 정지되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처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1) 회원권을 1년 유예 한다는 것은 소속을 면시키고 퇴출은 시키지 않아 회원권은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 후에는 회원권이 상실되는 퇴출을 말하고 있다.
2) 이러한 조치는 무흠하게 시무해야 한다는 장정의 규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즉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속이 면 당하는 처분을 받아 흠이 되었고 계속 시무에도 걸린다.
분명 11개월은 소속이 없었다. 그러므로 계속 시무가 되지 못한다.
3)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조치가 합법적으로 본회의 장에 보고되었고 결의되었다.
그리고 그 결의된 내용이 말한 대로 퇴회가 아닌 소속을 면하게 하고 1년간의 기회를 주어 소속을
갖게 한 것이다.
4) 감리교 목사는 장로와 달리 감독이 1년 내내 수시로 파송하기에 계속 시무가 되기 위해선 “면”과 “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감독. 감독회장 후보에게 20년 25년 계속시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 상황이라면 “면”과 “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면”만 있고 “임”이 없을 때는 김 후보처럼 정상적 목회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칙이나 편법 기타 불법의 사안이기에 흠이 되는 것이다.
5. 김충식 후보는 분명 계속시무와 무흠에 걸려 있다. 몇 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 봤지만 법전문가들인 판사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는 것을 확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