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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장정개정안은 숙고되어야 한다.
관리자
- 2081
- 2012-09-04 02:28:24
먼저 개정안 초안이 임시 입법총회 날자와 장소도 잡히기 전에, 또한 감리교회 회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선일보와 교계신문과 SBS TV를 비롯한 각 TV기자단에게 배포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김칫국부터 마신 결과가 되었을 때 감리교회가 또 다시 웃음거리로 전락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솔한 짓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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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의 한 두 단어가 오늘의 감리교회 사태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정을 개정하는 일은 장개위가 한 두 번 모여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총회시에 분과를 구성하고 난 직후부터 모여서 연구했어야 합니다.
통상 1박 2일로 15회 이상 모여서 연구한 것이 전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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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확대는 찬성할 일이지만 5대의회 제도의 정신마져 상실하면 않됩니다.
선거권은 각 의회마다 성격을 달리하여 선거권을 행사합니다.
감리사의 선거권이 다르고 감독의 선거권이 다르고 감독회장의 선거권이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의 경륜에 따라 주로 지방회원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연회원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총회원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지방회원으로 일하는 시기에는 감리사 선거권을 주고, 연회원으로써 중추적인 일을 할 시기(감리사급)에 감독 선거권을 주고, 총회원으로 활동(총대)하는 시기에 감독회장 선거권을 주는 것은 절대로 비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회원은 위에 기술한 모든 시기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선거권을 달리 하는 것은 감리교회 5대의회제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도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감독은 연회에서,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뽑아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만 수천명의 선거권자가 선거를 치루는 일이 감리교회의 병폐를 낳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정치가 시작될 것이 뻔합니다.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이 뭐 그리 대단한 명예라고 선거를 따로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게 합니까?
그냥 각 의회에서 장을 뽑으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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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확인의 형실효 적용은 벌금의 실효는 2년등과 같이 각 범과에 따라 국법이 정하는 형실효를 따라야 합니다. 감리교회가 뭐 쭝뿔났다고 쭝뿔난 짓거리를 합니까?
헌법재판의 여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