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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양기모목사는 해명을 해야 한다.
관리자
- 2020
- 2012-09-05 09:00:00
1989년 4월부터 1990년 3월29일까지의 목회지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세계 1989년 4월호와 1990년 5월호에 두 번 실린 동대문지방 금란소속 [면]에 대한 인사공고에 그 열쇠가 있는데 ;
그 일지를 보면
1989년 4월 기독교세계 인사공고 {김충식(정) 면 :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1989년 10월 총회에서 서울연회는 분연회 하여 서울남연회 조직을 결의
1990년 3월 29일에 담임자 청원구역회 결의서와
1990년 3월 30일 소속이동청원서(김한옥감리사 결제)
1990년 4월 2-4서울연회(김충식목사 중랑지방 금란소속/ 감리사 김홍도)
1990년 4월 5-7일에 제1회 서울남연회를 조직하여 정식으로 연회가 된다,
1990년 4월 12일 3.29일자 임명장 수여
1990년 5월호(p40) 기독교세계 개척교회 설립공고(설립일은 1989년 4.2)
기독교세계 p34에 [김충식(정) 임 : 강남지방 서울연합구역 서울연합교회 담임]
[면 :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1990년 10월 총회에서 제1대 서울남연회 감독을 곽전태 감독을 선출하므로
1991년 제2회 연회 연회총문문답에서 [서울연회에서 이명하여 온이 : 김충식]
I. 두 번의 [면]처리에 대해
이에 대해 양기모목사는
광문고등학교의 감독 파송이 지방감리사의 주관으로된 인사구역회와 감독의 면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아니고는 김충식후보의 정회원은 계속됩니다. 라고 하였다.
양기모 (2012-08-31 21:43:08 / 121.190.113.15)
...그리고 최종철감독회장님이 김충식후보를 1989년 4월에 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당시 감리사가 파송교회에 가서 인사구역회를 한 구역회 회의록을 확인하시고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목사의 면인사구역회는 1990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구역회의록이 연회사무실에 비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행정이 감리사의 구역회 없이 감독회장이 담임자든 부담임자든 면직시키는 경우도 있답디까
착각이 심하다. 기관파송을 받아 소속목사 인사 처리에 있어 기관 파송 인사구역회가 없다. 감리사가 인사구역회를 했다면 감리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광문고등공민학교에 파송을 하기 위한 인사구역회를 했겠는가? 기관목사 인사 처리에 있어 감리사는 다만 서류에 도장만 찍어 줄 뿐이다.
신기식목사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신기식 날 짜 2012-09-02 08:23:51
유은식 목사의 글 \"1989년과 1990년 [면] 공고 두 번난 김충식목사의 미스테리\"에 대한 답변
[1989년 기독교세계 인사공고는 인사 결재서류 근거가 없다는 사실.]
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신기식목사와 양기모목사는 [면] 공고가 두 번 되었다는 것에는 동의는 하나
1989년의 면 처리는 기독교세계에 4월호에 분명히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신기식목사는 인사결제 서류 근거가 없다고 하고 양기모목사는 최종철감독이 면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신기식목사와 양기모목사는
1989년의 [면]공고는 분명히 게시되엇는데 서류 근거가 없다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독세계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공고 질을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기식목사와 양기모목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일에 근거를 대야한다.
김충식목사의 토론장 변론인으로 기독교세계의 1989년의 공고가 잘못되었다는 해명을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김충식목사가 정회원으로서 연속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인데
만일 납득갈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김충식목사는 정회원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김충식목사의 정회원 연속은 22년이다.
(그런데 이 확인을 필자더러 서울연회에 가서 확인해 보란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자신들의 주장에 필자더러 근거를 대라고 말이다.)
II. 왜 두 번의 면 처리가 났을 까?
1989년의 면처리는 오세영목사의 말대로 1989년 서울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에 대한 근거는 당시의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있을 것이다.
오세영목사도 이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1990년의 면 처리는 김충식목사의 요청이다. 신기식목사에 의하면 (김충식목사는 소속이동 청원서를 작성하여) 동대문지방감리사인 김한옥목사에게 1990년 3월 30일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연회에 제출한다. 소속이동 청원서 양식을 보면 전 소속에 관한 기록 난이 있다. 김충식목사는 이미 면이 되었으므로 이 난에 기록을 안 해도 되나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본다. 그것은 1989년의 면은 없던 것으로 하고 싶었고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을 마치고 서울연합교회 개척담임목사로 임명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1990년 서울연회 이전인 3월 30일, 소속이동청원서에 [(면)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그래야 목회시무 연속성이 이어질 테니 말이다. 그런데 4월2-5일의 서울연회에서 동대문지방은 중랑지방을 분지방 하여 금란교회는 중랑지방으로 속해지나 공고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을 [면] 공고한 것이다. 이것이 하자는 아니나 의도한바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그러진 결과가 나타났다.
III. 김충식목사가 제출한 개척설립공고에 설립일이 왜 1989.4.2. 일까?
기독교세계 1990년 5월호에 서울연합교회 개척설립공고에 설립일을 1989년 4월 2일로 기록하고 있다. 서울연합교회는 1981년부터 김충식목사가 시무한 교회이다.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 청원서 제출은 1990년 3월29일이다. 만일 서울연합교회가 4월2일에 설립되었다면 4월2일에 담임목사 청원이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일을 1989.4.2.로 기록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충식목사는 1989년 4월에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이 면처리 받자 그는 면과 동시에 목회 시무 연속성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의도였다면.... 이는 김충식목사도 1989년 4월의 면 처리가 자신에게 치명적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였다고 하면 소설일까?
II번과 III번은 필자의 편집이나 신기식 양기모목사는 I에 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주장이므로 근거도 없는 주장은 아닐테니 말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을 한 신기식, 양기모목사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자신들의 주장이 바른 것이지 그렇지아니하면 어거지 주장이 될것이고 한번 해본 소리일 것이다.
이것이 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