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심사위원회(2반) 불기소 결정 이의신청서

관리자
  • 2442
  • 2012-09-04 19:25:48
불기소자에 대한 이의 신청서

수신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참조 : 신성철 제29회 총회심사위원장
         총회심사위원회(2반) - 김문겸, 조극래, 이종서, 한규창, 김달영
제목 : 재심사 요청

  감행제 2012-1-126호로 통지한 신기식외 2인의 고발건(총회2012총심일02재선거)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906)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총회심사위원회(2반)에서는 이 사건이 행정재판위원회 또는 특별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재판법에 규정한 범과를 처벌해달라는 요지의 고소이므로 행정재판위원회에서 다툴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선거진행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반 재판법 범과에 해당되는 사건이므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다툴 사안은 아니므로 총회심사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은 이유가 못됩니다.

2. 총회심사위원회(2반)는 불기소 결정 이유에서 “고소인이 교회법으로 먼저 다투지 않고 일반 법정에 먼저 고소한 행위가 총회 부재상태였다고 하여 교회내의 문제는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신을 위반할 만한 합당한 것이 못한다고 판단한다” 라는 불기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회심사위원회는 고소인의 범과를 심사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불기소 결정 이유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3. 총회심사위원회(2반)는 고소인 등이 일반 법정에 고소하여 피고소인 등이 행위가 무효가 되었고, 감리교회가 정상화를 향해 가는 현 상황에서 다시 교회법에 고소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소고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선거 무효, 총회결의 무효,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판결 등이 확정된 것은 민사 및 행정상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일 뿐 피고소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과문제가 자동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총회심사위원회가 재판법 제21조(기소), 제22조(불기소) 규정에 충실하지 않고 고소 내용을 판단하기 보다는 고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은 심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4. 총회심사위원회(2반)는 피고소인들이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과정 중 절차상 일어난 일들이며, 당사자들도 유감을 표하고 있고,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일이 재판으로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리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행위를 아무런 대안없이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리교회 장정 재판제도 및 재판법의 근본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심사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5.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의 반성의 증거와 감리교회 앞에 공개적인 사과를 전제로 고소취하 의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피고소인들은 어떠한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오니 장정에 따른 초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소 일부 취하서

2012. 9. 4.

고소인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고소 일부 취하서


수신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참조 : 제29회 총회심사위원장
사건 : 총회2012총심일02재선거
고소인 :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고소일부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일부취하 내용

  피고발인 이규학, 강환호, 이상운 목사 외 김기택 목사 등 6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 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고소 건은 고소이유가 행정적으로 해결되었고, 홍문기, 최효석, 백용현, 장성만, 이광석, 이하일 목사 등의 범과는 이규학, 강환호, 이상운 목사등 행정책임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됨.

2012. 9. 4.

고소인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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