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감리사로 출마하려 했던 진짜이야기

관리자
  • 2656
  • 2012-09-04 09:00:00
아마도 감리교역사 127년에 유일무이한 사건이요 전대미문의 일일 것이다.
1990년 대 초 어느 모연회가 열린다기에 연회를 방문하여 당시 k감독님을 만났다.
감독님은 필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얼굴이 편치 않으셨다.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근데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아 글쎄 선배감독님이신데 임기를 마치시고 교회사정이 있어 지방을 옮기셨는데
그 지방 감리사를 하시겠다는 거야? 유목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해?

이 말씀을 듣는 필자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허긴 굉장히 불편하실 것이다. 만일 그 감독님께서 감리사가 되었다면 현직감독은 선배감독에게 000감리사라고 호칭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향후 감독의 위상은 감리사로 전락할 것이고...

요즘 이 옛날이야기가 생각 나 당시에는 아니 이런 일이... 하고 지냈지만 감독을 지낸 이가 감독회장에 출마 할 수 있다하여 후보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지금에 와서는 무심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연회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연회감독을 지낸 이를 감독으로 예우한다는 개정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목사의 신분으로 감독회장에 출마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어쩌면 목사로서 자격이 주어졌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임기가 끝나 목사의 신분으로 정리되었다고는 것은 행정적 처리다. 그렇다고 연회감독을 지낸 개인 당사자에게 연회감독지낸 사실조차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임기를 마치고 목사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감독을 지낸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감독을 지낸 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면 감독을 지낸 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감독에 다시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감독을 지낸 이가 임기를 마치고 목사의 신분으로 감리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니 20여년 전에 이미 시도되었다 불발 된 일이지만 앞으로도 만일 연회감독을 마친 이가 감독에 혹은 감리사로 출마한다면 그 누가 말릴 것인가? 감독을 지낸 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감리사나 감독에 출마함이 자질의 문제라면 감독회장에 나선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인가?

  연회감독을 지낸 이로서 회장의 자리에 도전하는 일이니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화하고 출마해야지 이렇게 정리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출마하였고 또 당선이 된다면 그 때 가서 입법화 하겠는가? 또 감독이나 감리사에 나선다면 감독, 더 나아가 감리교회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향후 감독을 지낸 이들이 가져다 줄 혼란은 빤한 것이다.

  감리교회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감독을 지낸 이들로서 후보에 등록한 이들은 내려놓음이 좋을 듯하다. 감리교회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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