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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박기창
- 2316
- 2012-09-06 05:53:37
제29회 총회 장개위에서 세습방지법을 금번 입법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인도 상정개정안을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아래 헌법조항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감리회 법조인님들께 아래 와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1. 세습방지법 개정안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2. 1번과 관련될지 모르는 헌법조항들
1)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2) 헌법 제11조 (평등권)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 친족이란 민법상 8촌 이 내의 혈족, 4촌 이 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지칭한다.
3. 세습방지법 개정안과 헌법과의 관계
1) 위 헌법 제10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조항과 \\'세습방지법 개정안\\'과는 혹 충돌되지는 않는 지요?
2) 위 헌법 제 11조 1 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가 \\'\\'세습방지법 개정안\\'과 충돌되지는 않는 지요?
3) 위 헌법 제 11조 3 항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와 \\'세습방지법 개정안\\'과는 충돌되지는 않는 지요?
4. 감리회 법조인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위 사실에서 \\'세습방지법 개정안\\'과 위 헌법 조항들과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충돌의 여지가 없다면 \\'\\'세습방지법 개정안\\'은 별 문제없이 통과되리라 사료됩니다. 법조인들(타교단 법조인도 무관)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접하는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