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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지 가처분의 기각 이유
관리자
- 2863
- 2012-09-06 00:02:11
1. 전에 유권해석을 한 것이 효력을 유지하는가?에
답;\"유지한다.\"의 해석이 있고.
그 해석에 상충되는 해석이 나왔다는 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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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위원들은 한결 같이 \"전에 해석한 유권해석의 조항에 대한 새로은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전의 해석이 유지되지만 같은 조항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순간에 예전에 한 유권해석은 폐지된다는 해석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효된 범과 범죄경력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예전의 해석이 상충된다는 말은 논거가 사라진다.
2. 부담금 성실 납부에 대한 해석이다.
유권해석위원들이 해석한 부담금 성실 납부는
\"성실하게 라는 부사가 각종 부담금을 수식하지 않고(성실하게 각종 부담금을..이라고 규정하지 않음)
납부를 수식하기(각종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라고 규정되어 있음)
때문에 각종 부담금의 납부는 당연한 일이 되고,
구체적으로 \"성실한 납부\"를 말함이기 때문에 납부를 규정한 장정 488단 제7조 1,2,3,4항대로 내야한다\"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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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은 장유위에 질의하여 소명자료를 각 워원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기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장유위를 원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선거중지 가처분은 그 이유가 충분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