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고소고발건 모두 총회특별심사위에 고발..

김성국
  • 2163
  • 2012-09-05 2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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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건 일괄 총특심에 넘기기로

- 선관위, 고소고발건 모두 총회특별심사위에 고발  
- 고소 고발건 접수한지 한달넘도록 뭐했나? -선관위 9차회의-  

제29회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고, 이하 선관위)가 오늘 오후 3시에 9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감독회장 후보 2인(김충식, 김승현)과 감독후보 3인(김국도, 김종순, 김영현)에 대한 선거관련 고소 고발건 총 10건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일괄 고발하기로 했다.

고소고발건은 모두 16건이었으나 1건이 취하되고 2건은 고소인에 의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직접 고발되었으며(수신처를 총특심으로 하여 선관위에 접수했으나 심의분과에서 넘기지 않음) 나머지 3건은 고소건이 아닌 준비서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원장은 격론을 예상한 듯 회의 시작시 부터 취재기자들을 내보내고는 2시간여 회의를 진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내부적으로도 견해차가 컷던 10건의 고소고발건 처리는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일괄 고발하자는 안이 찬성28표, 반대 9표, 기권1표로 가결됐다.

선관위의 시간끌기, 직무유기인가 의도적인 태만인가.

그러나 고소 고발건 처리는 격론이 오갈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장정[1018]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②항에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고 했고 시행세칙제13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③항에는 ‘~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고 해 시급성을 강조할 뿐 고발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일임에도 선관위는 한 달 하고도 4일이 지난 오늘(9월4일)에서야 그 직무를 실행에 옮기게 됐다. 선거관련 고소 고발건이 지난 7월 31일에 최초 접수된 후 무려 35일이 지난 뒤였다.

선관위(정확하게는 심의분과위원회)의 이러한 늑장처리는 선거법과 선거시행세칙을 어긴 것은 물론 재판법 [894] 제13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고소 고발건을 시급히 처리하여 당사자들과 선거권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할 의무(시행세칙2조)도 저버렸다. 오죽하면 선관위의 늑장 처리를 보다못한 일부 고발인들이 선관위 심의분과의 직무태만을 심사해 달라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요청했을까.

선관위원장도 지난 8월 27일 회의에서 심의분과 보고를 받기전 “우리 선관위는 관리해 나가는 기관이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고소 고발건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거나 우리 자신이 매듭 지을 수 없다”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라도 빨리 넘기자”고 독촉 한 바 있다.

그러면 수차례의 분과회의를 갖는 동안 심의분과는 대체 무얼 한 걸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의분과는 고소 고발건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느니 말아야 한다느니, 보고로 끝내야 할 사안이라느니 총특심에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느니 하며 논쟁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것도 고소 고발건을 총특심에 넘기는 것이 ‘맞다’, ‘틀리다’ 하며 심의분과위원회 내부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재연된 것이라고 한다. 총특심에 넘기지 말 것을 주장한 위원들은 고소고발건을 다룰 권한이 없으므로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짓자는 식이었다고 한다. 즉 고소고발건을 반려하고 없던일로 하려고 했다는 뜻이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김일고 선관위원장이 장정조항을 제시하고 총특심에 고발하는 것이 맞다며 투표에 부쳐 결국 총특심에 고발되는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심의분과위원회의 늑장처리나 일부 선관위원들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시도가 결국은 특정인을 위한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고발된 특정 입후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선 것 아니냐는 것이고, 또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총특심에서 기소결정이 날 경우 이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보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다.

회의 후 기자브리핑에 나선 김일고 선관위원장은 이 날의 격론에 대해 “자기를 좀 내려 놓으라 해도 끝까지 안내려 놓더라”며 (양보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칭한 것일 수도 있으나)특정 목적을 위한 일부 선관위원들의 직무태도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고소 고발건 처리 어떻게 되나?

선관위가 고소고발건 10점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심사가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임시감독회장은 총특심 조직을 위한 회의소집을 오는 6일(목)에 잡아놨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미리 조치하지 않은 본부의 행정실무능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동안 여러 총회위원회가 구성된 후 대게 일주일 간격으로 소집된 걸로 보아 9월 13일에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지만 고발건을 병행심리로 빠르게 처리한다 해도 선거일(10월4일) 이전에 고소고발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총특심의 기소가 이루어 지면 총회특별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역시 선거일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총회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다만 총특심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소(고발)인은 당선이 되더라도 취임식을 할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나올것으로 보이는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과 일부 감독후보등록취소가처분의 인용여부, 그리고 서울연회 입후보자들 간 사회법 고발 건 등의 판결여부가 총회특별심사와 총회특별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일(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있을 감리회 선거관련 각 소송에 김국도 목사와 김충식 목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송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으며,  한편 \\'계속 시무\\'논란에 휩싸인 김충식 목사의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서울연회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던 서울연회는 최근 이를 부정하며 ‘미파’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재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소송이나 고소고발 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총회특별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황남택(서울), 마법식(서울남), 조갑미(중부), 김길수(경기), 이종천(중앙), 유진형(동부), 김영봉(충북), 박병재(남부), 신영환(충청), 장석재(삼남)

심사자료를 왜 보자했을까?

한편, 김일고 선관위원장은 “자료공개 요청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누군가가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 등록서류 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건을 모두 넘겼으니 고소고발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위에서 공개를 요청하면 몰라도 고발인 개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그러나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한 이들의 심사서류 공개요청 내용은 부담금 납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부담금납입을 증명하는 은행거래내역통장사본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지 않고 연회의 완납확인서만 첨부한 채 등록서류가 접수된 사례가 있을 것을 의심하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심은 선관위가 총실위의 무권대리 추인을 근거로 4년간 부담금을 ‘성실하게’ 낸 이들에게까지 피선거권을 주기로 결의하여 등록을 받은 조치에까지 확대되어 선관위 결의을 뒷 받침할 만한 피선거권의 무권대리추인의 범위, 효력 등을 다시 따져보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판에 새로운 변수로 폭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는 문제로서 추후 취재를 기획중임-편집자 주)


입력 : 2012년 09월 04일 (화) 19:13:16 / 최종편집 : 2012년 09월 05일 (수) 05:53:13 [조회수 : 746]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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