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유은식목사님의 1807글에 답합니다.
관리자
- 1842
- 2012-09-05 22:35:50
광문고등공민학교 재직증명서(1984-1989년 현재)가 발급된 마당에서 금란구역의 소속의 면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김충식후보의 임지는 광문고등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선교의 일로 사역한 것을 감리교회 정회원의 사역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연회 과정,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의 기록에 하자가 없으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아니고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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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989년 서울연회 연회록에 미파라고 기록되었다면 트집을 잡아볼 지푸라기는 될까?
서울연회 주소록에도 미파의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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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의 과정, 자격위원회가 자격의 문제자를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소속 교회의 출석을 바꾸는 소속 면을 처리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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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후보의 자격을 논하려면 어떤 부분으로든지 김충식후보의 미파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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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사법부는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김충식후보나 본인등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을 증거를 만들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의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자가 증빙서류로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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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상 기독공의회는 우리가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1989년 4월2일에 와서야 감리교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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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식목사님의 상상력의 한계는?
\"1990년의 면처리는 김충식목사의 요청이다. 신기식목사에 의하면 (김충식목사는 소속이동 청원서를 작성하여) 동대문지방감리사인 김한옥목사에게 1990년 3월 30일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연회에 제출한다. 소속이동 청원서 양식을 보면 전 소속에 관한 기록 난이 있다. 김충식목사는 이미 면이 되었으므로 이 난에 기록을 안 해도 되나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본다. 그것은 1989년의 면은 없던 것으로 하고 싶었고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을 마치고 서울연합교회 개척담임목사로 임명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1990년 서울연회 이전인 3월 30일, 소속이동청원서에 [(면)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그래야 목회시무 연속성이 이어질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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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소설을 쓸 수 있는 감게이기에 감게가 허접한 글마당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김한옥 감리사는 허수아비랍니까?
말이면 다 말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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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독교세계 1990년 5월호에 서울연합교회 개척설립공고에 설립일을 1989년 4월 2일로 기록하고 있다. 서울연합교회는 1981년부터 김충식목사가 시무한 교회이다.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 청원서 제출은 1990년 3월29일이다. 만일 서울연합교회가 4월2일에 설립되었다면 4월2일에 담임목사 청원이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일을 1989.4.2.로 기록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충식목사는 1989년 4월에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이 면처리 받자 그는 면과 동시에 목회 시무 연속성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의도였다면.... 이는 김충식목사도 1989년 4월의 면 처리가 자신에게 치명적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였다고 하면 소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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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사님의 위의 주장은 소설이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