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석 목사 비적과 김충식 목사님께 전화하고싶다를 정리하면

관리자
  • 2258
  • 2013-02-11 07:25:12
개시판 4180호와  4197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981. 1. 4. 예수교회 공의회 서을 연합교회 (이하 공의회 교회) 취임(감리회 교적 취소 조건)
                 하여
1990. 3. 까지 계속시무 하였고 5년동안 공의회 임원까지 수임한 사실적 경력 과
1981. - 1989년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이하 광문학교) 파송. 금란교회 소속 이었다는 김충식
           목사님의 계속 시무 경력(2012. 8.14. 자필경력서)은 사실과 다른 변조성  그 이유는
1983. 3. 5.부터 광문학교 교목으로 시무 했다는 김 영 필 교장의 확인서 (1989.2.16)와 일치
           하지 않는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1981.  6. 강남대학교 교목과 금란교회 소속 파송
1981. 10.강남대학교 교목파송. 금란교회 소속 취소 (4개월 시무) 이것은
         이미 2중교적(광문학교 특별파송 주장과 달리 1981.1.4.: 공의회 교회 취임)  그리고
         정회원 계속성 1년 공백  
1981. 10. 이후 1983. 3.5.까지 파송 임지가 없음에도 광문학교에 1981년 부터 시무했다는 김충식
        목사 자신 경력서는 신뢰설 상실. 따라서 정회원 1년중단 :
2004년도에  20년 계속성 인정, 연회감독 자격 부여 한것 주장? 해도 현제 검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검정 여건은 되는 것.
1983. 3. 광문학교 교목 파송 금란교회 소속목사
1989. 3. 광문학교 교목과 금란교회 소속 취소(면) [기독교세계 1989년 4월호 인사공고]
1989. 3.- 1990년 3월까지 정회원 계속을 1990년 4월 김충식 목사 금란 소속 면 이라는 것으로
             강변하나 특별파송 면직이 우선이므로 설득력 상실.(장정 규정에 의거)

1987. 2. 12. 공의회교회가 대치동 287-97번지 대지 899입방미터 매입 소유권 등기
1988. 4. 30. 대치동 1024-1로 지번 변경 (행정처)
  
1988. 6.12. 공의회 교회신축
1988. 6.23. 입당예배 (공의회 교회연혁 : 김충식 목사가 1989. 4. 2.개척교회 설립신고는 공의회 교회 명칭변경 도용으로 개척교회로 신고 한 것)
1987. 7.10 (등기상 일자) 공의회교회를 서울연합 감리교회로 개칭(논란과 교회분규사태 발생 : 이호빈 목사
         일기에서)
1988. 8.16.(등기부 등본상 일자)공의회 교회 재산을 서울 연합감리교회로 소유권 변경 (등기부등본과 이호빈 목사
         일기에서.
1989. 2. 20. 강남지방 실행부회의에서 김충식 목사 정회원 제명처리 건의서 연회본부에 제출  
                  강남지방 89-11호 통보서
1989. 3.15-17. 서울연회 본회의에서 1년안에 관계된 교회정리하라는 경고 감리교회나 인정기관에서
           1년 시무하라는 처리(서울연회 회의록 참조)
1989. 4월호 기독교세계에 김충식 목사 면 처리
1989. 4. 2. : 공의회 교회를 개척교회 설립신고 (사실상은 명의도용 기망성)
1990. 5월호 기독교세계에 개척교회 설립공고
1990. 3.29. 강남지방 서울연합교회 파송  (4월호에 임명공고) 되기까지 공의회 교회 에서 공식시무.
1990. 5월호 기독교세계에 김충식 목사님 서울 연합감리 교회 파송 임명 공고
     소결 ; 1989.- 1990. 3.29.까지 1년간 정회원 파송받아 시무한 곳이 없음 (1년 공백)

결 론 : 윤리문제 (유, 무흠 건)

1.광문학교 교목파송(감리회 교적)  공의회 교회 취임(공의회)   2중 교단 시무로 2중 교적.
2.공의회교회 명칭변경과 공의회 재산처리는 혼란과 교회분규 사태유발 소송문제까지 대두된 입장에서
  1995년 2억 돈으로 처리한 것은 목사 윤리상 정상적인 것이 못되는것
3.1988.7.10공의회 교회명칭을 감리교회 명칭으로 변경, 재산 소유권 변칙 이전은 1988.8.16.
   소유권이전하고 2002년 9월1일 유지재단 편입등기 하기까지 교회자체 등기로 둔것은
   감리회 장정규정을 위반 한것으로 피선거권 상실자였던것 즉
4.1999년 강남동지방 감리사를 역임한 것도 불법(무자격자)
  
5. 광문학교 교목 시무는 교육청의 교목시무 확인 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
    받을수 있는것.(근무한 사실이 없다 있다는확인서가 양립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광문학교 근무 사실인정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 되지 않으면 광문학교 교목은 명목유지 파송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 따라서
   정회원 계속시무에 10년이 부족. 광문학교 교목 정식 시무 확인이 되어도 정회원 계속시무 25년
   에  1년 (1989년 4월 미파-1990년 3월29일 파송 까지) 이  
   부족 한 것입니다. 경력의 정확한 검정과 윤리의 무흠이 분명한 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제기
1. 2중교적 문제 : 광문학교 정식 근무 사실인정 (법적인 확인) 이 명백하게 검정 되어야 할 문제.
2. 교역자 자질건이 분명하게 검정 되어야 할 문제
3. 1989년 4월호 기독교세계 인사공고에 김충식 목사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면\"처리 공고
    1990년 5월호 기독교세계 인사공고에 김충식 목사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면\"처리 공고
    건이 중대과제.
4. 광문학교 교목이 명목적이라도 취소된 일자가 중대 결론
  1)학교 교장(김영필)은 1983-1990.까지 시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 (김영필 교장은 공의회교회
     장로 인고로 교육청 확인서를 당연 제출해야 될 건. 그리고 교육청 정보통보서는 김영필 교장에
     대하여 달리 언급하고 있는 것)  그러나 또 하나는
  2)내용면에서 신빙성 상실 : 동대문 지방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서 교목으로 파견한것으로
     기록 된것 (감독의 파송의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
  3)광문학교에서 개척교회를 했다는 최효석 목사(관악 무지개언약교회 담임)는 김충식 목사가
    광문학교에서 88-89년도에 시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와
  4)성동교육청의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에서 \"김충식씨가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통보를  모 장로에게 보낸 것.
    이 사실에서 광문학교 교목 재직이 1990년까지 증명될 만한 공인 자료가 없는 한
  5)1990년 금란교회 소속존재는 신뢰성 상실. 감리회 특별파송 규정에 특별파송과 동시에 교회
    소속 파송 되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1990년 3월에 금란교회 소속은
     실효성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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