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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진 목사님(선관위 심의분과 위원)에게
관리자
- 3577
- 2013-01-04 09:00:00
심의분과 위원들이 특별파송 장정규정에 대한 상식을 좀 가졌더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목사님의 의구심은,
① 81년부터 89년까지 금란교회에 소속을 두고 사역하셨던 “광민고등공민학교”가 감리교 목회자 파송기관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파송책임자가 적법하게 파송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② 또한 89년 4월에 금란교회에서 ‘면’ 하시고 90년 5월 ‘서울연합교회’를 개척 설립하셨고, 같은 해 5월 <강남지방 서울연합구역 서울연합교회 담임>으로 임명공고가 나셨는데 그 기간(1년 1개월)간의 공백기를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김충식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피선거권 문제로 박경양, 차흥도 목사등과의 공개토론을 하면서 나름 세세한 부분을 살펴본 결과를 전해 보고자 합니다.
김충식 목사 정회원 25년 연속시무의 기준은 1987년부터 2012년 까지입니다.
김충식 목사는 1983. 6.부터 1990. 3. 서울연합교회 담임파송직 전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특별파송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연회주소록이나 기독교세계에 공고를 통해 확인됩니다.
2005년도 이후 장정에는 감독의 직무란에 “감독은 감리회 소속 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한다. 단,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이전 장정에는 “감독은 감리회 소속 기관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충식 목사는 1983년 6월 서울연회 서병주 감독으로부터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되어 기독교세계에 임명공고 되었음이 기독교세계 교역자 임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봉록 감독, 장기천 감독을 거처 최종철 감독 재임시절 김한옥 감리사가 1990. 3. 30. 소속이동청원서(전소속 :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신소속 : 강남지방 연합구역 연합교회)를 날인하여 최종철 서울연회 감독에게 청원하고, 이종수 감리사가 1990. 3. 29. 담임자 청원 구역회 결의서를 날인하여 최종철 서울연회 감독에게 제출하였으며 최종철 감독은 1990. 3. 29. 연합교회 담임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관련된 인사관련 서류는 서울남연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광문고등공민학교가 본부, 감신대, 목원대 등고 같이 감리회 소속 특별파송기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특별파송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정 상식입니다. 2005년 이후 장정에도 감리회 소속 기관이 아니더라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기관이나 단체를 결정하여 감독이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89년 4월 기독교세계 (김충식 면 : 금란교회 소속) 공고는 서울연합교회가 1989년 4. 2. 개척설립공고가 되면서 당시 조윤행 서울연회 총무가 김충식 목사가 서울연합교회에 담임자로 파송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종수 감리사의 구역담임 결의서나, 김한옥 감리사의 소속이동청원서 날인이 없이 임의로 기독교세계에 공고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정식 인사관련 절차는 1990. 3. 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90. 5. 기독교세계에 면: 금란교회 소속, 임 : 연합교회) 공고가 난 것입니다. 인사서류에 근거한 1990. 5. 기독교세계 인사공고를 부정하고 인사서류가 없는 1989년 4월 기독교세계 공고를 기준으로 13개월 \\'미파 \\', \\'공백기\\'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이들처럼 (면 : 소속 금란교회)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파’는 아닙니다. 만약 정학진 목사님의 의구심처럼 1989년 4월 미파공고가 되었다면 1990. 5월 기독교세계 공고에는 (면: 동대문지방 미파, 임 : 연합교회 담임)이라고 공고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1990년도 5월 기독교 세계에 (면 : 금란교회 소속)으로 공고된 것을 보더라도 김충식 목사가 13개월 동안 ‘미파’ 신분이었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김충식 목사는 1983년부터 1990. 3. 29.까지 정회원으로 광문고등공민학교 특별파송 신분이었습니다. 공백기는 없었습니다.
정목사님은 이 점을 간과한 듯 합니다. 심의표결에서 김충식 목사 후보등록을 반대표결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입니다. 선관위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재결의가 있었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