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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직권 동대문교회 담임자 파송 1 - 구역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의 권한에 대하여
관리자
- 4896
- 2014-09-12 08:58:21
오늘은 구역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의 권한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2절 구역 인사위원회
【330】제35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331】제36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단,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332】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 의장)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35】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당당뉴스 기사(김영헌 감독, 동대문교회에 강흥복 목사 직권파송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1)를 보니 \"서울연회 종로지방 동대문교회는 2013년 11월 22일 총회재판위원회가 당시 담임목사였던 서기종에게 출교판결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담임목사가 공석 상태에 있기에 교리와 장정 335단 제 40조(인사처리절차) 2항에 의거 감독이 직권으로 강흥복 목사를 2014년 9월 10일부로 종로지방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로 직권파송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교리와 장정 내용과 공문(기감서제 14-236호)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은 이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독 직권 파송 이전에 구역 인사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있었는가?
개 교회 담임자의 인사 처리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다루어져야 하며 감리사가 의장입니다. 감리사가 권한을 행사없는 경우를 2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종로지방 감리사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본인에 관한 인사처리도 아니고 유고 상황도 아니기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상황도 아니었고 담임자 인사 문제를 다룬 구역 인사위원회가 여러번 열린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리 과정도 없었는데, 감독 직권으로 파송 처리가 된다는 것은 감독 권한의 문제보다 그 이전에 구역 인사위원회의의 기능과 과정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독 직권 파송이란 구역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권한이 감독에게 넘어가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기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권한은 행정적인 오류와 심각한 갈등은 유발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박장현 장로(백주년기념관 다수측)의 글(서울연회감독의 오만함과 무지를 고발합니다)을 보면 \"지난 1년간 수차례(7차)에 걸쳐 적법하게 구역회소집요구를 하였으나 감리사와 감독은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역회를 3개월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문교회를 사고구역회로 처리한 감리사의 부당행위를 방기하고 급기야는 직권파송이라는 무리수를 두어가며 결국 직무를 남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장현 장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경우든 구역 인사위원회 및 구역회가
열리지도 않는 채 권한 행사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동대문교회 구역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가?
위에서 구역 인사위원회의의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동대문교회 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여부입니다. 지난 2014년 종로지방회에 동대문교회가 지방회원으로 등록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참석한 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인데, 현장 참석을 하지는 않았어도 등록비를 내었는지 그 여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 회원으로 조직이 되는데 이 경우 지방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단,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방회 등록 여부와 구역 인사위원회 조직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후 담임자 인사 처리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회 등록을 하지 않았고 조직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구역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2013년도 지방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구역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2년 이상 구역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의장인 감리사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감독 직권 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감독 직권 파송 근거가 오직 총회재판위원회 출교 판결만 되겠는가?
2013년 11월 22일 총회 재판위원회는 서기종 목사를 출교 판결했습니다. 이후 서기종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2013카합2600)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기각이 되었으나 알려진 바로는 이에 불복해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과 본안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결국 동대문교회 재산권 재판과 같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감리교 사태의 해결 종착점은 결국 대법원이 될 것입니다.
공문(기감서제 14-236호)에 보면 출교 판결 후 담임자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해석을 한 듯 하나 결국 사회법에 의해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파송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야 내릴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를 파송해도 수용할 수 있는 동대문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감독의 고민이 분명 컸을 것입니다. 재임 기간에 어떤 조치를 해놓고 싶은 판단도 있었을 것이지만, 과연 동대문교회 및 교인 다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요? 특정인, 특정 집단만을 위한 행정 처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권한 행사하였다 해서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한 일이 되는 듯 싶습니다. 백주년 기념관 측 다수 동대문교회 교인들은 당연한(?) 반발을 하고 있고, 재산권 재판 뿐만 아니라 담임자 파송을 통해 동대문교회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감독의 행정처리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장막측 동대문교회 교인들이 파송된 담임자를 흔쾌히 맞이 하는 듯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동대문보존교회 교인들과 갈등이 있는 듯 합니다.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폐지(?)를 해야 하는 수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흥복 목사만을 동대문보존교회에서 면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 절차는 매우 부적절하고 수많은 논란 거리가 될 것이기에 김영헌 감독의 오점이 될 것은 분명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