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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예배는 이어가는 7번째 이야기
박상연
- 2221
- 2014-09-17 07:44:37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17062 판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공보불게재])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교리와 장정에서 구역회 개최와 결의방법이 명시 돼 있습니다
[324]제29조(구역회의 구분및 소집)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③ 구역회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1주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사진행규칙 [471] 제13조(의결정족수)제2항)
제4편 의회법 의사진행규칙[459] 제1조~[475] 제17조) 196~198쪽
동대문교회 000은 2011. 2. 13. 구역회와 같은해 4.24. 구역회는 합법이라 주장 하지만 (전화상으로 위임받았다 의 사실과 이후 같은 해 9월에 2011.1.3일 위임장으로 정정 서기종은 정정 함) 민법(제276조)에 의하면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도 없어 이러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교리와 장정의[473]제15조(표결방법) 제①항 ‘주요 안건의 표결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를 위반하여 2012. 1. 10일 서울연회와 2012. 8. 7일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구역회불법 판결과 함께 직무정지 1년6개월의 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Ⅱ.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
1. 등기능력 : 인정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2. 소송상 당사자능력 : 인정, 단 대표기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동대문교회 원고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아닐 뿐더러 2013. 11. 22. 출교되어 원고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933]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2013. 11. 22.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서기종목사는 출교판정을 받았고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감리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Ⅲ. (권리능력 있는) 법인 규정의 유추적용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시효취득, 명예권, 불법행위능력에 대해서 유추 적용된다. 포괄적위임금지규정(제62조), 임시이사 선임, 사원총회 소집 및 결의방법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청산절차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된다. 단,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제60조)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Ⅳ.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의 행위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
(1)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비법인사단에게 귀속하는 것일 뿐 구성원 개인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는다.
(2) 권리·의무의 귀속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비법인 사단자체에 귀속한다. 따라서 채무도 비법인사단에 귀속된다.
◐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귀속은 교회가 아닙니다.
[546]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전원의 결의로 본 법인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한국에 있는 재단법인에 기증하되 정부나 지반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기능보강비(건축물)? 는 당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와같이 민법에서 말하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자산은 교리와 장정에서 말하는 증여자산이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개체교회 동대문교회는 감리교회 일원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아닙니다.
기고자의 의견 정리
1. 민법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과 총유의 자산의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즉, 총유물은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사원이 그러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면(탈퇴하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상실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소송을 하더라도 교인총회에서 결의를 한 이후 제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과 교리와 장정의 법리가 일치 여부에 대하여
① 총유자산 ② 사원의 권리 ③ 총회결의 ④ 사원의 구성원 지위상실(탈퇴)여부 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⑥ 총유자산의 형성과정 ⑦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⑧보존행위 ⑨ 총회의 개최와 결의 방법 ⑩ 비법인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 능력 ⑫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의 행위와 법률 귀속 등을 비교 살펴본바 아래의 교리와 장정의 법리가 일치 하였습니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103] 제2조(개체교회)
헌법 제3장 의회 [79]제14조와 제4편 의회법[297] 제2조(의회의 종류)
[561]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563]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관리)
[561]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제②항
제3편 조직과 행정법[188]단 제87조(감리사의 직무) 제⑩항 위반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제6항 제7항
[188] 제87조(감리사의 직무) 제⑩항
[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및 소집)① ③ ⑥
제4편 의회법 의사진행규칙[459]제1조~[475] 제17조
[546]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184] 제83조(감리사와 지방회)
[188] 제87조(감리사의 직무)제③항
위에서 전술한바 같이 동대문교회는 위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자산을 증여함으로서 이에 따라 감리회 회원을 부여받아 감리회 일원으로서 그간 행사하여 왔기에 동대문교회는 비사단 법인이 아니며 총유자산은 개체교회의(명의신탁자산) 자산이 아니어서 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사고구역회[328]제33조(구역회의 직무)제10항 의 결의가 독소조항인가? 는 논외하고, 동대문교회의 수용은 구역회의 결의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미 확정 되었다 라고 동대문교회 원고가 말 했고, [184]제83조(감리사와 지방회)에 따라 동대문교회는 사고구역회로 지방회에 이관된 이상 대표자는 감리사입니다.
이상 7회에 걸쳐 민법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자산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을 비교 대입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오류가 있거나 전혀 법리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확인 하시어 글을 올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법리가 증여자산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느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유를 달아 주십시요. 교리와 장정을 연구 하시는 감리회 관계자분께서 이글을 보시고 갑론을박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번 동대문교회 사태를 계기로 비법인 사단의 총유자산 논란은 없기를 소원 합니다
ctnclub@hanmail.net 010-3241-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