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동부연회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
김명구
- 2493
- 2014-09-17 06:27:28
2. 동부연회 원주지방 서부교회는 1981년 설립 당시 설립자가 토지를 재단에 편입하였고
건물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등기도 할 수 없었고 재단에 편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3. 1~2년 후에 추가로 교회 옆에 대지 30평을 분양받아서 이 또한 재단에 편입시켰습니다.
4. 그리고 서부교회설립 3년후 설립자는 다른 지방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5. 후임자(김명구목사)가 부임한 후, 1989년 원주시에서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치로 서부교회 건물은 원주시의 직권으로 준공을 필하여 졌습니다.(개별적으로 통보 하지 않음)
6. 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소홀하여 건물등기도 안하고 교회건물을
재단에 편입하지 않았다면 잘못입니다. 이제라도 꼭 해야합니다.
재단에 편입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므로 이제라도 재단에 편입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7. 이에 대하여 두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건물만 재단편입이 안된 책임소재와
다른 하나는 고의적인가 아니면 단지 정말 몰랐고 소홀했는가 입니다.
8. 먼저 교회건물만 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면 설립자이며 전임자는 서부교회 설립당시
사재를 털어 교회를 개척하고 대지를 구입하여 재단에 편입을 필하였고 건물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등기조차 낼 수 없었으므로 재단에 편입할 수 없었으며, 후에 추가로 대지를 구입하여
그것 역시 재단에 편입하였으므로 할 수있는 일과 책임은 다 하였다고 봅니다.
교회건물은 설립자가 서부교회를 이임하고 다른 지방으로 목회를 떠난지 5년이 넘어서야
원주시에서 준공검사를 직권으로 허가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을 등기와 재단편입
하는 책임은 서부교회 후임자인 저(김명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있다면 후임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9. 문제는 후임자가 고의로 모르는 척 방치하였는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못 했는가? 입니다.
이것은 사람 속을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달라고 해도 일방적이고 / 의심의 눈으로만 보아도 일방적일 뿐, 저울을 잴 수 없습니다.
다만 속 생각은 몰라도 열매가 어떤지 판단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그 후임자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났다는 사실과 재단편입이 안 된 사실을 알려주고, --> 서둘러 재단편입을 하면
서로 유익한 것이고 /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도 재단 편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옳바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지키기위하여 있는 것이니까요.
최상철목사님은 저(김명구)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옳았을 것입니다.
10.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사건을 터뜨리듯 하는 것은
교회의 토지나 건물 등 교회재산을 감리교유지재단에 편입해야한다는 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법을 빙자하여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남에게 모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도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11. 최상철목사님은 두가지 면에서 정당하지도 못하고 옳지도 못합니다.
첫째는 미리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서 법을 공정하게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공정성이 생명인 법을 함부로 불공정하게 --사람을 매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넘겨짚기 식으로 감히 법을 곡해하면서~ (선무당이 사람잡듯~)
정작 책임이 없고 오히려 교회설립과 동시에 토지를 적법하고 옳바르게 재단편입을 한
서부교회 설립자이며 전임자(김한구목사)를 책임자인듯 함부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기를 서슴지않았습니다.
사실 최상철목사님은 후임자(김명구)가 아니라 법을 정당하게 지킨 전임자이며 후보자(김한구 목사)
를 겨냥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12. 법의 정신은 법을 옳바르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죄인 만들고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죄몫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사적인 목적에 이롭게하기 위하여 죄없는 사람, 법을 지킨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삼가야 하고 비난받을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네 이웃의 이마에 죄목을 붙이는 곳, 거기에 지옥이 있다.> --알베르 까뮈--
법을 공정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한 주님의 말씀(진주를 ---에게~ )처럼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되듯이
법도 함부로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주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선거를 이용하여 상대후보를 이롭게 하기위하여 앞장서서
법을 부당하게 곡해하고 함부로 법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말로 언급한다면
정작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점잖치못한 언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서로 척을 지는 일이 없이 지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