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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제위 께 드리는 글
최상철
- 2610
- 2014-09-17 01:46:38
동부연회 감독후보 중 한 사람인 김한구 목사가 25년 전 떠난 교회의 건물등기를 미필한채 그 건물의 관리대장에 김한구 이름이 지금까지 남게 한 것은 2 가지 범법 사유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정1031단 제17조(후보자의 등록)① 14번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건물에 대하여 25년간이나 자신의 명의로 두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윤리, 도덕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독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청에서 양성화 시켜주겠다고도 했고 벌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양성화하지 않았느냔 것입니다.
후보가 되려면 자신의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함에도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부랴부랴 등기를 만들어 유지재단에 편입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으니 이 또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각 후보에 대하여 심사와 결정까지 하게 되니 그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범법자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