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선거에 출마할 때 추천받아야 하는 구역회는?

김수경
  • 2231
  • 2014-09-16 20:34:04
감독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 개체 교회 구역회를 통해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구역회가 정기 구역회인가? 아니면 임시구역회인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신설)
[1027] 제13조(피선거권)
④ 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 감독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장정 [1027] 제13조 피선거권 ④항에 의해서 구역회를 해야 하는데 이 구역회가 감리사가 소집한 이라고 되어있다. 이 구역회를 감리사가 소집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3장 구역회 제1절 구역회 [324] 제29조( 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② 구역회원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라고 하였기에 감독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개체교회 구역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임시구역회를 감리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때 감리사는 [324] 제29조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1주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에 의해서 1주일 전에 지면으로 구역회 공고를 해야 한다.


2. 감독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라는 항목에 의해서 감리사가 소집한 임시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선거관리 위원회에 감독후보가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보니 [1031] 제17조 (후보자의 등록) ①항  12.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2통 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구역회가 임시구역회인데 이 구역회의 소집요건을 갖추었는가? 구역회원의 재적수가 정확한가를 알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없다.  


4.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개체 교회에서 요구한 임시구역회 소집 요건을 확인해야한다. “구역회원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개체교회에서 감리사에게 요청한 임시구역회 수집요청서 (구역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명날인 한 것)와 정기 구역회시 구역회원 명단과 정기 구역회시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해서 정확한 구역회의 소집요청과 구역회원의 재적수를 확인해야 한다.


5. 선거관리 위원회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후보자간의 시시비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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